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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휘웅 Jul 16. 2019

국세청 주류거래 재고시 논의와 리베이트의 의미

보이지 않게 주류업계와 국세청 사이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보다.

이번에 국세청의 주류 유통과 관련된 고시가 연기되었지만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어쩌면 종량세 종가세보다 훨씬 현실에 직결되는 사항인 것 같다. 세상은 가혹해서 어느 한 쪽에 이익이 되면 어느 한 쪽에는 반드시 손해가 발생한다. 보편적으로 최상의 결과는 ‘상생’ 혹은 ‘시너지’라고 불리는 상승효과인데 이러한 경우는 영업 환경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유는 간단한데, 전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한국 내에서도 그렇고 전체 술 소비는 줄어들고 있는데 경쟁은 치열해지고 규제는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시점도 더 앞당겨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상생 보다는 마찰이 일어날 이슈가 훨씬 많다고 생각한다. 몇몇 보도를 들어보니 최근 국세청과 주류 유통 관련 여러 기업들이 만나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단 기본적인 사항들을 먼저 짚고 넘어가보자. 이번에 발표된 “고시”라는 것은 가장 아래에 해당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헌법(개헌, 국민 2/3가 찬성 직접선거)>
법률(국회 통과)>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규칙(총리령, 부령) >
 조례 >
 규칙 >
 고시(공시, 공고와 공급) >
예규(관례) >
 민속습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종가세의 종량세 전환은 주세법을 바꾸어야 한다. 법률의 이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은 고시이기 때문에 공시, 공고자는 국세청장이 된다. 보도에 따르면 업계에서 제안한 사항들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라 생각되는데, 일단 이번 이야기들은 해당 과의 과장 선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 담당 사무관이나 과장급이 함께 회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남은 것은 국장 보고, 실장 보고, 청장 보고를 통해서 재고시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인데, 신임 국세청장에 대한 업무 현황 보고 이후에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회의에서는 국세청이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아니라, 수정된 사항을 공람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리베이트라는 것을 한 번 생각해보자. 일단 리베이트의 사전적 정의나 행정적 의미를 찾아보자.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된 분야는 의료분야다. 의사나 약사들이 특정 제약사의 약을 사용하고 이로부터 금품이나 향을을 제공받는 경우를 리베이트라고 정의한다. 좀 더 세분화 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선지원금
  - 의약품 판매촉진 및 처방유도 등을 목적으로 예상 매출액의 일정 부분에 미리 지급하는 비용
* 랜딩비(의약품채택비)
   - 병․의원에 최초로 의약품 납품시 채택료 명목으로 제공하는 금품
* 시장조사
   - 자사제품 처방 의사에게 설문조사 대가 명목으로 지급
* 할인․할증(수금수당)
   - 수금할인 : 의약품 대금 지급 시 거래금액에서 일정금액을 할인 하여 수금
   - 매출할인 : 의약품공급자가 의약품 수요자에게 받아야 할 외상매출금의 잔액을 할인 
   - 할    증 : 고객유인 수단으로 보험의약품 거래에 부가해서 무상으로 의약품을 추가 공급


읽어보면 뭔가 와인 분야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이에 따라 주류업계에서 논의되는 여러 이슈를 의약분야 리베이트와 비교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자.


대여금: 일반적으로 주류 대출이라고 한다. 형식적으로는 모양새가 좋지 않으나, 빌려주는 돈이고 결국에는 갚아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익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리베이트에는 선지원금의 항목과 매우 유사하다. 대여금의 문제는 소상공인이 초기 개업할 때 한 번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소비자들에게 특정 주류를 소비하게 하는 소비 유도(처방 유도)의 성격을 띠니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대여금은 랜딩비와는 성격이 다르다.


필수적 장비의 제공: 초기에도 냉장고는 허용되었는데,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허용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도 있지만 장비의 호환성이나 브랜드 인지도 등의 문제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허용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시음주 물량 한도: 이 부분은 규정이 명확해야 하는데 매출할인이나 할증에 의한 수금수당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판매가격의 제한: 이 부분은 사실 국세청이 아예 규정을 없애는 것이 맞으나(가격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니), 내 의견은 권장소비자를 업계에서 없애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지금 라면이나 많은 생필품도 권장소비자가는 없다. 특히 와인의 경우에는 권장소비자가격에 의한 폐해인 “권장소비자가격을 애초에 높게 책정하고 할인을 적용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 유통업체간 담합으로 제품가격을 상승시킬 이유는 매우 적다. 그러므로 판매가격은 시장 자율에 맡기되, 권장소비자가가 없어지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것이다.


그렇다면 리베이트라 함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이러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 해당 업장에 특정 와인을 넣는 목적으로 별도의 금품이나 여행, 업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물품의 제공
- 외상매출금의 잔액 할인
- 무상으로 추가 물품 제공(2박스 사면 1박스 무상 제공과 같은)


이러한 것은 공급받는 쪽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쌍벌제로 처리될 것이다. 그렇다면 투명해질까? 와인업계는 바닥이 좁고 소문이 빨리 돌기 때문에 만약 어느 수입사가 특정 와인을 할인/할증 방법으로 거래를 했다면 다른 경쟁사에 의해 신속하게 국세청 신고가 들어갈 것이다. 그렇다면 양측은 모두 처벌 받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의 거래는 크게 줄어들 확률이 높다.


어떤 경우든, 지금까지 리베이트의 개념도 불명확했고, 업계에 암암리에 존재하던 불법적인 요소들이 이번 기회에 명확해질 것이라 판단된다. 그 결과는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결과로 다가올 것이고, 거래도 투명해질 것이다. 물론 그간 리베이트를 일상으로 여겼던 일부 관계자들에게는 매우 아쉬운 요소가 되겠지만, 공정사회 아닌가? 이번 개편을 좀 더 담담하게 바라보자. 그렇다고 리베이트가 사라질까? 뉴스에 의약부문 리베이트 처벌 검색을 하면 수 없이 올라온다. 그러니 없어질리는 없다. 세부적인 칼럼은 최종적으로 국세청 고시가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올리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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