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산정 방법이 꽤나 복잡하지만, 불가피하다.
약간 어려운 글이 될 수는 있으나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하고, 특히 신규 사업을 기획하는 입장에서 이 시장에 뛰어들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이니 관련된 사항에 관심이 있다면 읽기를 권한다. 2022~2023년 수입와인시장 보고서에는 이러한 부분을 서술식으로 싣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칼럼으로 올린다.
주류 시장을 포함하여 모든 대한민국 내의 비즈니스는 국내 생산분과 수입분으로 분리된다. 다행이도 와인은 소비재가 대부분이기에 다른 산업군에 비해서는 덜 복잡하나, 수입된 와인이 복분자주의 원료로도 일부 활용되니 아주 깊이 들어간다면 매우 복잡할 것이다. 다시 돌아와서 일반적인 시장 구조를 주류에도 적용한다면 국내에서 생산/출고되는 주류와 수입되는 주류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시장 규모를 계산하는 방법이 모두 다르다. 이처럼 되어 있는 이유는 사업자들이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기준 금액이 국내 생산분과 수입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내 생산분의 출발점은 출고가다. 이 출고가에는 생산자가 생산원가와 함께 이익, 그리고 추정되는 세금에 이르기 까지 모든 비용(부가가치세 제외)를 포함한 금액이다. 주세는 주세법,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그리고 관세는 관세법에 의해 관리되기에 법령 기준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국세청의 업무나 관세청의 업무도 이에 맞게 분리되어 있다. 당연히 시장 규모도 이 세 개의 법령을 기준으로 추정해야 한다.
국내 생산분의 시장 규모는 그래서 계산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출고가에 환급되는 부가가치세를 더하고, 여기에 유통 단계의 기본 이익률(약 30% 정도)에 소매단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시장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식당이니 업장이니 각각 장소에서 팔리는 술의 가격이 다르고, 판매업자들이 매기는 단가도 제각각이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30%의 이익이 나지 않으면 사업 영위가 어렵기 때문에 이 기준을 준용하여 일반화시켜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 생산분의 시장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 한 기준을 준용했을 때 약 13.9조원이 나온다.(출고가 8.8조원, 국세연감 기준) 이 값을 (가)라고 부르겠다.
국세연감에는 수입분에 대한 것을 항목 B로 분류하여 따로 산정하는데 국세청에 문의하여 출고가가 없는 이유는 관세청에서 데이터를 받고 HS 코드와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주류 분류(탁주, 증류주, 과실주, 맥주 등)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통관은 달러 기준 통계, 국세청은 원화 환산이기 때문에 이를 완벽하게 맞출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렇다면 수입주류의 규모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우선 1년동안 수입주류에 대해 부과된 세금(관세 아님) 총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하는데 이는 국세연감 주세 부문에 잘 명기되어 있다. 수입주류는 추정할 수 있는 값이 없기 때문에 수입 결정세액과 통관기준 CIF 가격(관세 부과 전 가격)을 조사하고 여기에 연간 평균 환율을 적용해야 한다. 평균환율 역시 계속 환율이 변화하기 때문에 하나의 값으로 산입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관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EU, 미국, 칠레, 호주와 같이 대한민국과 와인 거래를 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FT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관세는 고려 대상에서 빼도 무관할 것이다. 약간의 오차는 있겠으나 시장 규모가 충분하니 이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2021년 기준 주류 수입 총액은 14억 달러, 기준환율 1,156원을 산입하면 약 1.62조원이 수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값은 CIF 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 부과된 전체 세액이 6,524억 원이므로 이 값을 더하고 수입업자의 이익을 더하면 출고가가 나오는데 약 3.5조원 규모가 된다. 앞서 21년 기준 국내 생산 출고가가 약 8.8조원이었으니 수입 주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금액이 유통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다시 유통 이익과 소매단계 부가세까지 고려해야 하며, 국내 생산 주류와 계산 방법을 동일하게 할 경우 4.65조원 가량이 계산된다. 이 값을(나)라고 부르겠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가)와 (나)가 만나서 둘을 합치면 국내 주류 시장의 규모가 나오는데, 2021년 기준 주류 시장의 규모는 18.55조 원 가량(이 값을 (다)라고 정의하겠다)이 나온다. 금액으로 본다면 2020년 추정이 18.18조원이니 금액 기준으로 상당히 많이 오른 셈이다. 이 시장 상승의 상당부분은 정식 계산을 통해 와인(2020년 1조 → 2021년 1.72조, 이 계산법은 시장 보고서에서 소개하고, 이 값을 (라)라고 정의하겠다)의 증가분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뇌를 더욱 자극하기 위해 더 복잡한 이야기를 하겠다. 조금전 이야기 한 사항은 관세청의 통관 기준 HS220421, HS220410(스틸와인, 발포성 와인)이라는 점이다. 사실 주류에는 HS220422, HS220430과 같은 과실주들이 있는데 국세청의 통계 자료는 총액으로 제시되기에 이 세액에는 HS220422, HS220430 코드의 과실주까지 포함된다는 점이다.
역산한 결과 과실주 내에서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와 전체 세액 사이의 차이점(계산 과정은 밝히지 않겠다)은 약 6~7% 가량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세만 기계적으로 산입한 경우 2021년 과실주의 시장 규모는 약 1.84조원으로 나타났다. 이 값은 (마)라고 부르겠다. 우리가 평소 접하는 포도주와는 또 다른 일부의 세계가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와인 시장의 규모를 확장적으로 보아 (마)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보수적으로 보아서 (라)라고 할 것인가? 전체 시장의 규모는 앞서 기계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왔으니 (다)에서 와인 시장의 규모를 나누면 와인시장의 시장 점유율이 나올 터인데, (마) 기준으로 보면 과실주는 주류 시장에서 9.3% 가량을 차지한다. (라) 기준에 따르면 9.2%가 나오는데 나는 (라) 기준이 더 시장을 잘 설명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과실주는 꼭 포도주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여러 범주로 나뉠 수 있기 때문이고 오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추산 기준이 동일하면 우리 모두 시장을 파악하는데 동일한 시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글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나 이 것만 기억하자. “21년 주류 시장은 18.55조원이었고, 순수한 와인 소매시장은 1.72조원(2조원에 못미침), 22년은 환율 상승분에 의해 소매 규모가 2조원이 나왔다”라고 말이다. 23년 12월에 2022년 통계가 나오면 다시 한 번 복잡한 계산식을 들고 독자들을 찾아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