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살린 조선 소의 근대사 page38~39
소시장 거래--계절적 성수기와 “방매”
다음으로 소 시장의 운영과 거래의 실제에 대해 히즈카 쇼타(肥塚正太)의 『朝鮮之産牛』, 요시다 유지로(吉田雄次郎)의 『朝鮮の移出牛』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옛날에는 소시장은 중개상이나 인근의 음식점 등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시장은 부면(군면)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그 후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시장규칙'이 공포되어 시장은 부면(시군구에 해당)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우시장 운영 전체가 제도화되었다. 또한 각지의 축산조합이 조합 전속 중개인으로 업무를 담당했다. 요시다 전게서.
중개인의 수는 '축협 명부' 등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곳은 30명, 적은 곳은 3, 4명이었다.
소 거래의 계절적 피크는 소를 부려야 하는 봄철(춘경) 농번기 전후인 3, 4월, 그리고 가을 추수(추수)가 끝난 8, 9월이다.
겨울에는 소를 부리는 농사일도 없고 사료비만 늘어나기 때문에 추수 후 소시장에서 '방매'를 하는 농가가 많았다.
'방매'는 조선어로 '판메'였다.
월 15일에는 제사용 고기 수요도 많아 소시장에서의 거래는 보통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1930년대, 개장일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2시경 사이에 판매자(상인)는 소를 시장에 가져와 나무에 묶어두고, 구매자(상인)는 소의 체격, 나이, 살코기, 질병 유무 등을 살피며 가격을 매긴다.
그리고 중개인은 판매자, '구매자'와 함께 조합의 시장 관리 사무소까지 소를 이끌고 가서 매매 협상에 임한다.
그리고 감정가인 중개인이 소를 평가하면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서서 매매 계약이 성립된다.
매매자 이름을 신고한다.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매매 수수료와 중개료를 지불하고 성별, 나이, 털색, 가격, 중개인, 매매자 이름을 신고한다.
이후 소의 대금을 주고받으며 거래가 완료된다.
소 구입비는 지역 금융조합, 축산회사, 은행, 또는 소계약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렇게 소시장에서 거래된 소의 일부가 일본으로 반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