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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돼지 열병 멧돼지소탕전략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소탕전

충남과 경기 이남 여주,이천, 용인의  3차 방어선을 만들어야 한다. 충남은 도 자체적으로라도 멧돼지를 충남밖으로 몰아야 한다.

충남은 우리나라에서 돼지를 가장 많이 사육하고 있는 도다.

충남도는 선제 방역 차원에서 도내 멧돼지 zero 운동을 펼쳐야 한다.

방식은 서해안 양돈 밀집지역에서 도밖으로 빗자루로 쓸어내듯 밀어내야 한다.

멧돼지를 드론으로 찾고  드론으로 몰아내는 방법 등을 연구해 보았으면 한다.

강원도 일부지역을 멧돼지 보호 구역을 만들어 보호구역으로 몰아두고  차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






방역당국의 멧돼지 저지선은 현실적인 효과를 보지 못할 거다. 


동서의 긴 저지선을 지킬 수 있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제시하는 건 우리나라 한돈산업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국지적인 방어선을 구축하자는 거다.


2017년 도별 양돈 자료다.


지금은 사육농가가 6천호를 늘어서 정확한 설명은 안되겠지만 패턴은 같으니


이 자료로 설명하기로 하자.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은 완전히 기업화된 6천여개 농장에서 돼지를 전문적으로 키우고 있다.


이들 농장 하나하나의 반경 2킬로나 3킬로의 멧돼지 저지선을 원으로 그리면 농장이 전혀 없는 곳들이 나오게 될 거다.


우선 돼지 농장에서 그런 양돈 공백지로 멧돼지를 국지적으로 몰아서 잡거나 멧돼지 보호 구역을 만들어서 멧돼지들도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전염되지 않도록 막으면 된다. 


우선 방역 본부는 세밀한 양돈 분포도를 그리고 농장 반경 1킬로나 2킬로의 멧돼지 방어선을 농장별로 지정하고  농장과 농장 사이 공백 지역을 설정하고 그 지역으로 멧돼지를 유인해서 잡아야 한다.


아래 그림은 1920년대 , 1970년대 그림이다.  2019년에 이 그림을 다시 그리면 아마도 농장별로 정확히 번지수까지 확인할 수 있다. 



고위 공무원들은 텔레비젼에 나와서 성명서 하나 읽고 끝나면 되는 일이지만 현장에서 방역하는 말단 공무원들과 멧돼지 소탕 작전 투입될 군인과 경찰 소방 공무원들을 생각한다면 좀 더 슬기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전염 특성과 우리나라의 양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오염 구역 전체를 살처분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질병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베트남이나 중국 아니 유럽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병 국가들보다 양돈 산업이 과학화 규모화 되어 있다. 


구제역은 공기중으로 전염이 되니 지역 전체의 방역 차단이 중요하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농장 하나하나 개별 차단을 1차 시행하고 (이건 농가 스스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 지역 방어망을 구축하고 지켜 보야 하는데 이런 전멸 대책은 2011년 구제역처럼 300만두 이상을 살처분 해야 하는 무모한 방법이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무섭다고 하는 건 


인체에 무해하지만 치료약이 없고 걸리면 돼지의 치사율이 높다는 건데


지금의 살처분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걸리지 않아도 주변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걸리면 다 잡아 죽이자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원지(표현이 좀 이상한가)


우리나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유입될 수 있는 중국,베트남 , 북한지역에 출입국자들에 대한 소독과 교육을 강화해서 이 지역의 육류 반입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또한 북한 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박멸을 위한 남북한 공동 방역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을 했으면 한다. 


참고로 아래 1973년도의 양돈 전국 분포도  작성 시기인  1975년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농가수가 2,379천호 그중 양돈을하는  농가가 27.5%인 654천호였다. 지금보다 양돈농가가 100배나 많았던 시절이 있었다. 아마 1975년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터졌다면 지금의 방역 대책이 최선의 길이였을거다.



시대가 변하면 전쟁의 방식도 변해야 한다.


지금 농림부나 경기도의 지역 살처분 정책은 6.25나 베트남 전쟁때의 융단 폭격같은 전략이다. 하다 못해 걸프전 정도의 전략 정확히 타겟만 잡는 전략을 좀 구사해야 하지 않을까?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대책 추진(10/13)


□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방부는 10.12~13일 철원군과 연천군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4건 확인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ㅇ 정부는 지금까지 총 1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모두 경기북부 4개 시‧군에서 집중 발생함에 따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SOP(긴급행동지침)를 뛰어넘는 과감한 조치를 시행하여 왔다.- 경기‧강원 4개 중점관리권역 지정, 경기북부 권역 집중관리, 발생지역 수매‧예방적 살처분, 완충지역 추가운영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ㅇ 이번에 야생멧돼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멧돼지로 인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대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긴급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첫째, 야생멧돼지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 4개 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조치를 시행키로 하였다.□ 철원‧연천 지역 중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을 감염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5㎢ 내는 감염지역, 30㎢ 내는 위험지역, 300㎢ 내는 집중사냥지역으로 구분한다.ㅇ 우선, 감염위험지역 테두리에는 강‧도로 등 주변 지형지물과 멧돼지 행동권 등을 고려하여 멧돼지 이동을 차단할 수 있는 철책을 설치한다.- 감역지역 밖 위험지역에는 포획틀(10개)과 포획트랩(120개)을 설치하여 멧돼지를 포획하고, 집중사냥지역은 멧돼지 이동저지방안이 마련 되는대로 총기를 사용한 포획을 바로 시행한다.□ 돼지와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5개 지역과 인접 5개 시군은 ‘발생‧완충지역’으로 설정하고, * (발생지역)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 / (완충지역) 고양, 양주, 포천, 동두천, 화천ㅇ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기 포획은 금지하고, 10.14일부터 10월말까지 포획틀과 포획트랩을 확대 설치한다. * (포획틀) 현재까지 298개 설치 / (포획트랩) 80개 신규 설치(~10.30) / 추가 확대를 위해 행안부 협의 예정□ 인천‧서울‧북한강‧고성(46번국도) 이북 7개 시‧군*은 경계지역으로 설정하여 멧돼지 전면제거를 목표로 10.14일부터 집중 포획을 실시한다.* 남양주, 가평, 춘천, 양구, 인제, 고성, 의정부ㅇ 무료 수렵장과 멧돼지 일제 포획주간을 운영하고, 멧돼지 포획보상금을 마리당 10만원 지급하는 방안도 행안부와 협력하여 추진한다.ㅇ 시‧군 포획단이 농업인의 피해신고 없이도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는 지역을 양돈농가 주변에서 시‧군 전체로 확대한다.□ 경계지역으로부터 외부로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경계선 둘레 폭 2km구간인 ‘차단지역’의 야생멧돼지를 전면 제거한다.□ 환경부는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민간엽사와 군 저격요원이 민통선 일대 멧돼지를 안전 등 일정한 조건 하에서 사살 작전을 수행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② 둘째, 접경지역에서의 멧돼지 예찰과 방역을 더욱 강화키로  하였다.□ 국방부는 10.13일부터 이틀간 접경지역 주둔지, 민통선에서 비무장지대 일대 일제 정밀수색을 실시하고, 주기적인 예찰 활동을 경계 작전에 반영하여 시행한다.ㅇ 또한, 산림청 열상용 드론을 활용하여 민통선 지역에서의 감염 멧돼지를 정밀 탐색한다. □ 또한, 시료 채취 후 이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헬기를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10.16일까지 DMZ 통문 76개소에 대인방역 부스 설치를 완료하고, 고압분무기‧터널식 소독시설 등을 사용하여 군인 등 출입인원과 차량에 대한 소독도 철저히 실시한다.③ 셋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농장단위 방역을 한층 더 강화키로 하였다.□ 강원도의 경우 남방한계선으로부터 10km 이내 희망하는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전량 수매를 실시키로 협의하였다.ㅇ 강원도는 관련시‧군과 함께 농가와 협의를 거쳐, 10.14일부터 희망하는 농가부터 수매를 실시키로 하였다.□ 양돈농장의 멧돼지 침입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강원지역 전체 농가의 울타리 설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미흡사항을 신속히 보수한다. ㅇ 또한 멧돼지 등 야생동물 기피제를 농가당 5포씩 긴급 배포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국방부는 야생멧돼지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양돈농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장 단위의 청결관리, 시설 보수 등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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