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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승일 May 11. 2016

정책실패는 처벌이 가능한가?

투표로 인한 심판의 한계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확실하지 않은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정책을 강행하고 인기 영합주의에 치우쳐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여,

재정적자를 초래하거나 사업 실패로 인한 모든 피해와 책임을

국민들이 지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일례로, 4대강 사업이나 전남의 F1 사업 유치, MB 자원외교, 새 빛 둥둥섬 사업,

경기도 용인 경전철 사업 등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정책 실패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수많은 실패한 정책과 사업들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거나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일반 사기업이었다면,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할 정도의 심각한 실패들도 많았는데도 말입니다.


과연 정책 실패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묻거나 그보다도 처벌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우리나라에는 감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래는 감사원 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는 감사원의 대략적인 개요입니다.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세입ㆍ 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ㆍ 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ㆍ 향상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감사원의 권한 또는 직무 범위는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 소속 기구로 되어 있으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처 : 감사원 홈페이지>


그리고 감사원의 임무는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통하여

공공부문 책임성 확보와 성과 제고를 하는 곳입니다.

공공부문이라 함은 국가 정책이나 사업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의 내용만 보시더라도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이나 처벌에 대한 기능을

감사원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문제는 감사원이 취할 수 있는 처벌의 한계입니다.


아래 내용들은 감사원 취할 수 있는 조치들입니다.

판정/요구/권고/통보/고발/수사요청                    


'감사결과의 처리 [감사원법 제31조~35조, 제51조]

변상책임의 판정 (제31조)

징계 또는 문책 등의 요구 (제32조와 제51조)

시정 등의 요구 (제33조)

개선 요구 (제34조)

권고ㆍ통보 (제34조의 2)

고발 또는 수사요청(제35조,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제19조)'

<출처: 감사원 홈페이지>


그럼 한계가 있는 감사원 처벌 혹은 처리의 범위로는

정책 실패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이나 처벌을 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했을 때,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일명 투표로 인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관사법언의 5위 일체의 단합된 권력 구조에서

투표로 처벌에는 한계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썩은 한 부분을 도려낸다고 해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지 정치의 한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정책 능력을 가진 정치인입니다. 


정책실패는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실패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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