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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May 15. 2017

기간제 교원의 순직처리 문제에 관한 법적 검토

▷ 상황 

2017. 5. 15.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분에 대한 순직 인정 대통령 지시(언론보도)     




▷ 의문 

그 동안 왜 순직 인정이 안 되었었나? 과연 대통령의 지시는 초법적(법을 초월하는 것)인가? 혹시라도 법치주의의 훼손?    


▷ 인사혁신처 입장     

“공무원연금법에서의 공무원은 상시(常時) 공무에 종사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1호), 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사는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원이 아니다.”     


▷ 기초법률지식     


① 유족들이 바라는 것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순직’이었음.

② 공무원연금법상의 순직으로 처리되려면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여야 함’ (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2의2호)

③ 단원고는 공립고등학교. 따라서 단원고 선생님들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당연히 공무원임.

④ 문제는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임.     


▷ 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봐도 되는 근거(해석론)     


① 우선 공무원연급법상 적용대상인 ‘공무원의 정의’에 관해서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음.


공무원 연금법 제3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② 따라서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에 속하면 공무원 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국공립학교 교원들의 신분에 대한 모법으로는 ‘교육공무원법’이 있음. 결국 문제의 기간제 교사분이 교육공무원법상의 공무원에 속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임. 따라서 교육공무원법을 파헤칠 필요가 있음.


④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를 교육공무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교육공무원법 제2조 1항 1호),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에는 ‘이 법에 따른 교원’의 범위 안에 ‘기간제 교원을 포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⑤ 교육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의 특별법으로서 교육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존재하는 법임(교육공무원법 제1조). 따라서 교원의 범위를 확정할 때에는 다른 법보다 교육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함.


⑥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 되려면 ‘상시(常時) 공무에 종사하는 자’여야 하는데(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1호), 기간제 교원의 경우 ‘상시(常時) 공무에 종사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입장임. 하지만 기간제 교원은 자신의 임용기간이 정해져 있을 뿐, 그 임용기간 내에는 ‘상시(常時)로 공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인사혁신처의 ‘상시 공무’ 해석론은 너무 편협함.


⑦ 기타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보지 않을 법적 근거는 찾아보기 힘듦. (공무원연금법상 나아가 교육공무원법상)



▷ 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봐도 되는 근거(의지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는 정규 공무원 이외의 직원이라 하더라도 수행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해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음(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4호). 따라서 인사혁신처장의 의지가 있다면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결어(소회)     


1) 위에서 보는 것처럼 기존 법규정 해석만으로도 기간제 교사의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 인정은 가능한 부분임.     


2) 만약 위 1)이 충족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사혁신처장의 의지가 있다면 기간제 교원의 순직처리는 가능한 문제였음(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4호).     


3) ‘세월호’라는 단어 자체가 금기시되던 지난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법해석이나 인사혁신처장의 전향적인 의지 표명이 불가능했을 것임. 하지만 이제 대통령의 지시로 법규의 재해석 내지는 인사혁신처장의 결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임.     


4)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문 대통령의 지시는 ‘초법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됨.     


- 기업분쟁연구소 조우성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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