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이 甲에게 물건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경우 甲은 乙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乙은 甲이 시키는 대로 서울보증보험에 가서 일정한 수수료를 낸 뒤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甲에게 제출합니다. 도대체 이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의뢰인: 변호사님, 거래처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는데 이게 뭔가요?
변호사: 아, 이행보증보험증권이요? 간단히 말해서 계약을 잘 이행하겠다는 약속의 증서예요.
의뢰인: 그럼 왜 이걸 요구하는 거죠?
변호사: 만약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때 그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미리 약속하는 거예요.
의뢰인: 아, 그렇군요. 그래서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받는 건가요?
변호사: 맞아요. 서울보증보험에서 일정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아 제출하는 거죠.
의뢰인: 그럼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고 바로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해요.
의뢰인: 아, 그럼 우리한테 직접 청구하지 않고 보험사에 청구하는 거군요?
변호사: 맞아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훨씬 편리하죠. 귀찮게 여러분과 싸울 필요 없이 바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의뢰인: 그럼 이 보험증권의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변호사: 보통 계약금액의 15~20% 정도로 정해져요. 이걸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해요.
의뢰인: 그럼 실제 손해가 더 크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좋은 질문이에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해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이 금액을 정할 때 신중해야 해요.
의뢰인: 그럼 문제가 생겨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꼭 그렇지는 않아요. 보통 서울보증보험에서는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죠.
의뢰인: 왜 그런가요?
변호사: 실제 손해액이 보험금액보다 적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깎아달라고 해요. 법원에서도 이런 감액을 인정하고 있어요.
의뢰인: 그럼 서울보증보험이 돈을 지급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변호사: 아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지급한 돈을 다시 여러분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해요. 이를 '구상권 행사'라고 해요.
의뢰인: 어? 그럼 결국 우리가 다 물어내야 하는 거네요?
변호사: 맞아요. 공짜로 끝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행보증보험을 발급받을 때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연대보증인에게도 청구가 갈 수 있어요.
의뢰인: 아, 그렇군요. 정말 복잡하네요.
변호사: 네, 조금 복잡하죠.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어서 계약 이행에 대한 보장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계약할 때 이런 점들을 잘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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