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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Sep 16. 2015

저작권 침해 통보를 받았을 때의 대응방안

▶ 질문     


저희 업체 블로그에 특정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해서 저작권자라는 사람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사실 외주업체에게 블로그 제작을 맡겼던 것이라 억울한 측면도 있고, 나아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수가 터무니없이 고액입니다. 그냥 무시해도 될까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 답변     


첫째, 내용증명을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저작권침해금지 통고를 받았을 때 너무 겁먹어서도 곤란하지만 너무 간단히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도 가능하므로(저작권법 제135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쪽은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형사고소가 되고 나면 경찰서에 출두하는 등의 골치 아픈 문제가 있으므로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반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정해준 기간에 답변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전화를 걸어 답변기간을 늘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기한을 정해 놓은 경우, 그 기한에 완전히 구속될 필요는 없지만 무시해서도 곤란합니다. 그 기한을 어길 경우 상대방은 덜컥 형사고소를 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정해놓은 답변기한은 최대한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그 기한을 맞추기 힘들 경우에는 상대방 내용증명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담당자를 찾은 다음 사유를 설명하고(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상의한 후 답변을 보내겠다) 답변기한을 더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상업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항변은 적절한 변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경고장을 받은 분들은 ‘나는 상업적인 목적이 없었어요. 단순히 개인 블로그에 썼을 뿐인데요’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사용’한 경우에 이미 성립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상업적으로 사용해야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난 상업적으로 쓰지 않았어요’라는 항변은 적절한 변명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저작권 침해가 되고 형사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상업적인 목적이 없었으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에서 손해액수 산정에는 많은 참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외주를 맡겼던 경우에는 그 경위를 자세히 밝히십시오.     


저작권 침해를 지는 자, 특히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자는 원칙적으로 ‘행위자’입니다. 그런데 만약 A가 B에게 외주를 맡겨서 사이트 작업을 했고, B가 사이트 작업을 했기 때문에 실제 저작권 침해물을 작성(복제)한 것이 B라면 A는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침해경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는 행위자가 아니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A는 경고자에게 자신은 외주를 주었던 사실, 그 근거 서류, A는 문제가 된 저작물이 경고자의 저작물이라는 점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힌 다음, B에게 책임을 추궁하라고 반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손해액 자체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하십시오.     


경고장을 받아보면 ‘황당한 손해액수’ 때문에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내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손해배상액만 책임지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경고장을 보내는 측은 과도한 손해액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에는 손해액의 산정 기준에 대해서 “침해자가 이익을 받은 액수” 또는 “권리자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로열티)”를 손해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액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해액 산정을 좀 더 명확히 해 주길 바란다. 저작권 제125조에 근거하여 합리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손해액을 산정해서 알려줄 것을 바란다. 만약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면서,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란다”라는 경고성 문구를 적절히 삽입해서 답신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통보서를 받았을 때의 대응 통보서 서식     


당황하지 말고 이 서식 샘플을 활용하시길.     

☞ 서식 샘플 : https://brunch.co.kr/@brunchflgu/807


KBS 아침마당 특강 

https://brunch.co.kr/@brunchflgu/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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