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제상황
'을'회사가 '갑'회사에게 자신의 사업모델을 PT하기전에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갑에 의한 사업모델 유출 및 도용방지를 위해 '갑과의 사이에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고자 한다.
물론 乙이 NDA 작성을 요구할 경우 甲 쪽에선 ‘웃기는 녀석들이군. 차라리 안듣고 만다. 가거라’라고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乙에게 매력을 충분히 느낀다면 甲으로부터 NDA 사인을 받아낼 수도 있다. ‘어라? 도대체 뭐길래 이 정도의 배짱을 부리는 거지? 한번 들어보고 싶군.’이라는 甲의 반응을 이끌어 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NDA까지 체결하고 난 뒤에 내 비즈니스 모델을 무단으로 따라 할 경우에는 당연히 법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XYZ(이하 “갑”이라 한다.)와 __(우리회사) ___ (이하 “을”이라 한다.)은 사업제휴를 위한 사업설명을 진행함에 있어 을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의 영업비밀 범위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을의 영업비밀을 유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업비밀) 2015. 0. 0.자 프리젠테이션에서 진행되는 내용이 을의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갑은 충분히 인지한다. 을은 그 내용을 프리젠테이션 자료에 충분히 표현해 두었다.
제3조 (공개 및 누설 금지) 갑은 본 계약에 따른 영업비밀을 을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 (복사 및 유출 금지) 갑은 본 계약에 따른 영업비밀을 을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복사, 녹음, 촬영 및 기타 방법에 의한 복제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 (부정적 사용금지) 갑은 본 계약에 따른 영업비밀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을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제3자 제공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 (의무위반시의 책임) 갑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5년 10월 일
(갑)
주식회사 XYZ 대표이사 000
(을)
성명: (인)
작성 : 조우성 변호사(기업분쟁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