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조우성 변호사 Sep 17. 2015

사업아이디어 유출이 두려워요

조우성변호사/기업분쟁연구소의 리걸 어드바이스

● 구체적 상황 


저희 회사는 E-Commerce 관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파트너를 구하거나 투자처를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 비즈니스 모델을 공개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 비즈니스 모델이 유출될까 두렵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 기업분쟁연구소의 조언


1. 외부 PT 출력물 곳곳에 ‘영업비밀’이라고 표시해 두세요.


甲에게 제시하는 프리젠테이션 출력물 곳곳에 “본 제안서 상의 비즈니스 모델은 당사의 영업비밀로서 보호되고 있음을 이 제안서를 받아보는 분들은 충분히 인지합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세요.

甲이 乙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서도 나중에 乙의 제안과 유사한 모델을 런칭할 경우, 乙은 甲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프리젠테이션 당시 배부했던 자료에 분명히 당사의 영업비밀이라고 표시된 모델을 우리 허락도 없이 사용한 것은 영업비밀침해행위다”라고 공격할 여지가 생깁니다.


2. 가능하다면 甲으로부터 NDA를 받고서 PT를 하세요.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정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핵심적이고 유출되는 것에 위험성을 느낀다면 NDA(Non Disclosure Agreement ; 비밀유지약정서)를 제시하고 그 문서에 싸인을 받은 다음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乙이 NDA 작성을 요구할 경우 甲 쪽에선 ‘웃기는 녀석들이군. 차라리 안듣고 만다. 가거라’라고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乙에게 매력을 충분히 느낀다면 甲으로부터 NDA 사인을 받아낼 수도 있다. ‘어라? 도대체 뭐길래 이 정도의 배짱을 부리는 거지? 한번 들어보고 싶군.’이라는 甲의 반응을 이끌어 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NDA까지 체결하고 난 뒤에 내 비즈니스 모델을 무단으로 따라 할 경우에는 당연히 법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NDA 서식 샘플 ->  https://brunch.co.kr/@brunchflgu/118


3.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세요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는 본질적인 방법은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특허까지 받아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허란 원래 출원을 한 다음 나중에 ‘등록’되어야 완전한 권리로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출원만 된 상태’에서는 완전한 권리가 아니다. 단지 ‘나중에 완전한 권리로 발전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미래형 권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실무상 보면, 아직 특허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제 아이디어는 현재 특허 출원 중이구요, 조만간 등록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 특허가 과연 등록이 될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만에 하나 등록이 된다면 그 비즈니스 모델은 그 사람이 독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나중에 궁극적으로 등록을 받지 못하더라도 ‘출원’만 해 놓은 것이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작은 기업의 아이디어를 따라 하다가 나중에 그 아이디어가 특허 등록되는 바람에 막대한 손해배상을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쉽게 따라하는 것에 부담을 느낍니다. 

내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정말 사업 전개에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면 비용을 좀 들여서라도 변리사를 만나서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출원한 후 이를 여기 저기 공개하고 다니는 것이 바람직하합니다.


4. 핵심 아이디어는 매뉴얼 형태로 만들어 두고 ‘Trade Secret’이라는 스탬프를 찍은 다음 영업비밀로서 보호해 두세요.


핵심 아이디어는 내부적으로 매뉴얼로 만든 후 ‘Trade Secret’(영업비밀)이라는 스탬프를 찍은 후 별도로 보관하는 외관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 내 아이디어가 영업비밀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내부적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면 법원은 영업비밀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내부적으로는 영업비밀 형태로 ‘객관화’해 두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5. 영업비밀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영업비밀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과연 어느 범위까지를 영업범위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됩니다. 보통 영업비밀은 회사 내부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 존재, 관리여부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착안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약칭함)은 2014. 1. 31.부터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으로는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https://www.tradesecret.or.kr) 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경우 등록된 영업비밀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9조의 2).     


6.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이트에 아이디어 핵심을 기재하고 날짜를 표시해 두세요.


어차피 제휴사를 끌어들이기 위해 내 아이디어를 여기 저기 프리젠테이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사이트에 아이디어 핵심 내용을 기재하고 그 날짜를 표시해 두세요, 저작권의 방법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외부적으로 공개해야 하는데,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받기도 만만치 않다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이 아이디어의 시발점(始發點)이라는 점을 밝히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따라 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저작권 침해(보통 아이디어를 따라 하려고 하다보면 그 설명 등에 사용되는 문구, 표현이 비슷할 가능성이 큰데, 이 부분은 저작권 침해로 공격할 여지가 있다)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내 아이디어를 도용한 업체가 대기업을 상대로 협업을 제안할 경우, 나는 그 대기업에 내 사이트 내용을 보여주면서, 이 아이디어의 원조(元祖)가 나임을 밝히면서 협상에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 질문 / 답변


Q1. 사업모델에 관한 아이디어만 있을 뿐,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시제품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특허 출원이 가능한지요?

A1.특허는 시제품이 없어도 자세하고 상세적인 아이디어 개념으로도 출원이 가능합니다.


Q2. 저희 사업모델을 앱으로 만들어 일단 출시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시장 반응을 보고 특허출원헤도 되나요?

A2.스타트업 대부분 시장선점을 위해 경쟁적으로 앱을 론칭하고 하루라도 빨리 사용자의 평을 토대로 다음 단계로 진화를 모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특허 전에 먼저 앱을 출시하면 특허 등록의 기준인 '신규성 원칙'에 반해서 특허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허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보완됩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질문있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기사


대나무 젤, 베끼기 논란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61210500209081


장사 잘되면 대놓고 따라해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495917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서로 다른 판결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type=1&no=2015090913298090525&outlink=1


작성 : 조우성 변호사 (기업분쟁연구소 소장)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