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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Aug 25. 2017

문제는 계약이야-Ep02. 계약서와 약정서는 다른가?

기업분쟁연구소 Must Know 시리즈(1) 문제는 계약이야!

기업분쟁연구소 Must Know 시리즈(1) 문제는 계약이야!     

Ep02. 계약서와 약정서는 다른가?     


질문     

부동산 개발업자가 제 부동산에 대해 일단 ‘약정서’를 쓰고 나중에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약정서 상의 금액은 제가 만족하는 수준이 아닌데, 업자는 ‘약정서’는 임시적인 거라고 하면서 나중에 ‘계약서’에서 수정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기업분쟁연구소 해설        


1. 약정서와 계약서는 같은 의미입니다.     


약정(約定)은 약속해서(約) 정한다(定)는 의미입니다. 즉 일정한 내용으로 쌍방간에 합의가 되었다는 뜻이고, 이를 문서로 기재한 것이 약정서(約定書)입니다. 따라서 ‘약정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실무상 상담을 하다보면 ‘약정서’는 왠지 ‘계약서’보다는 효력이 약한 서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 약정서에 쉽게 서명날인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약정서에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일단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체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계약서 작성할 때 제대로 하면 된다니까 그렇게 하지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상대방은 그 약정서를 받아 둔 것을 근거로 나중에 그 약정 내용대로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으로 비화되면 약정서 내용대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3. 결론


□ 약정서와 계약서는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약정서도 계약서와 같은 구속력이 있으므로 가벼이 생각하고 함부로 서명, 날인하면 안됩니다.               


로펌 기업분쟁연구소 (CDRI)

대표변호사 조 우 성     



계약에 관한 상담문의 : 기업분쟁연구소 상담메일 info@cd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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