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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May 29. 2016

계약해제조항 검토시 유의해야 할 사항

조우성 변호사의 비즈니스 인사이트

□ 1. ‘최고 없이 계약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위험하다.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시 최고 없이 계약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계약 위반 여부 자체가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방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최고(이행독촉)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분란의 여지가 생긴다. ‘계약 위반시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최고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문구를 삽입할 필요가 없는지 살펴보라.     


원래 계약해제는 ‘① 원인’, ‘② 그로 인한 결과’가 둘 다 발생할 때 인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계약위반’(①)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②)에 해제권이 인정되는 것이 민법의 취지에 맞다. 

하지만 많은 계약서에는 단순히 ‘원인’만 존재할 경우, 즉 ‘어느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을의 재산에 보전처분 될 경우’, ‘을이 지급정지처분 될 경우’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원인들이 발생했다고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계약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심히 부당하다. 위 원인들 다음에 ‘‘~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문구를 집어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 ‘어느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고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보전처분 당하는 것’을 독립적인 계약해제 사유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전처분, 즉 일방 당사자의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 조치를 당하는 것만으로 계약해제 사유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청구에 의해서도 법원이 받아들인다. 나아가 그 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그냥 보전처분만 되었다고 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없다. 예를 들어 을의 사옥 건물이 20억 인데, 그 부동산에 3,000만원 짜리 가압류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계약을 이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예 ‘보전처분 당하는 것’을 해제사유에서 빼든지, 아니면 ‘을의 재산에 보전처분이 집행되고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가령, 계약의 목적물 자체에 보전처분이 내려진 경우, 계약 당사자의 신용력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보전처분이 내려진 경우 등)’라는 식으로 해제 사유를 보완하는 것이 좋다.     


□ 4.계약상 중대의무를 특정해 두면 좋다.


계약상의 중대의무 위반을 계약 해제나 해지의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 어떤 것이 중대의무인지 당사자 간에 논쟁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특정할 필요가 있다(예컨대, “…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상의 제4조, 제8조, 제9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의 방식).     



□ 5. 갑일 경우 ‘기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추상적인 계약해제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원래 계약해제는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발동할 수 있다. 하지만 갑의 입장에서는 을이 명시적으로 계약을 위반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 이행 내용이 불만족스러울 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아 계약해제권의 가능성을 열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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