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비즈니스 인사이트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시 최고 없이 계약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계약 위반 여부 자체가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방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최고(이행독촉)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분란의 여지가 생긴다. ‘계약 위반시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최고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래 계약해제는 ‘① 원인’, ‘② 그로 인한 결과’가 둘 다 발생할 때 인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계약위반’(①)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②)에 해제권이 인정되는 것이 민법의 취지에 맞다.
하지만 많은 계약서에는 단순히 ‘원인’만 존재할 경우, 즉 ‘어느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을의 재산에 보전처분 될 경우’, ‘을이 지급정지처분 될 경우’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원인들이 발생했다고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계약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심히 부당하다. 위 원인들 다음에 ‘‘~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문구를 집어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 ‘어느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고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전처분, 즉 일방 당사자의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 조치를 당하는 것만으로 계약해제 사유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청구에 의해서도 법원이 받아들인다. 나아가 그 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그냥 보전처분만 되었다고 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없다. 예를 들어 을의 사옥 건물이 20억 인데, 그 부동산에 3,000만원 짜리 가압류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계약을 이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예 ‘보전처분 당하는 것’을 해제사유에서 빼든지, 아니면 ‘을의 재산에 보전처분이 집행되고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가령, 계약의 목적물 자체에 보전처분이 내려진 경우, 계약 당사자의 신용력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보전처분이 내려진 경우 등)’라는 식으로 해제 사유를 보완하는 것이 좋다.
계약상의 중대의무 위반을 계약 해제나 해지의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 어떤 것이 중대의무인지 당사자 간에 논쟁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특정할 필요가 있다(예컨대, “…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상의 제4조, 제8조, 제9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의 방식).
원래 계약해제는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발동할 수 있다. 하지만 갑의 입장에서는 을이 명시적으로 계약을 위반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 이행 내용이 불만족스러울 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아 계약해제권의 가능성을 열어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