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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Aug 25. 2017

문제는 계약이야-Ep03. 지체상금 조항

기업분쟁연구소 Must Know 시리즈(1) 문제는 계약이야!

기업분쟁연구소 Must Know 시리즈(1) 문제는 계약이야!     

Ep03. 지체상금 조항   

   

질문     

저희는 A사에 제품을 납품해야 합니다. A사는 저희가 납품을 늦게 했을 경우를 대비한 ‘지체상금’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당연한 요청 같긴 한데, 저희처럼 납품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없을까요?    


기업분쟁연구소 해설        


1. 지체상금 조항은 일반적인 조항이긴 합니다.

     

지체상금(遲滯償金)이라 함은 납품이 지연된 경우 납품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패널티입니다. 보통 이렇게 규정됩니다.     


“을(납품하는 사람)이 본 계약에 따른 납품을 지연하는 경우 지연일수당 전체 계약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통상적인 지체상금 비율


지체상금의 비율로는 지체일수당 1/1,000이나 2/1.000, 또는 2.5/1,000이 많습니다. 2.5/1,000을 넘는 비율은 과도하게 높습니다.     


3. 지체상금 조항의 함정     


납품하는 측의 잘못(귀책사유)로 납품이 늦어진 때 납품자가 지체상금이라는 패널티를 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실무상 보면, 납품을 정상적으로 했는 데도 납품받는 측에서 트집을 잡고는 검수를 제대로 해 주지 않아 6개월 이상 납품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라면 지체상금만 해도 450/1,000(= 하루 2.5/1,000 x 180일), 즉 전체 계약금액의 45%에 육박하게 됩니다.     


4. 지체상금에 상한선(Cap)을 씌워둬야 합니다.     


원래 지체상금 조항은 납품이 ‘조금’ 늦어졌을 때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인데, 납품과정에서의 트러블 때문에 부당하게 장기간 납품 자체를 가지고 시비가 되면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체상금 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Cap(상한선)을 씌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을(납품하는 사람)이 본 계약에 따른 납품을 지연하는 경우 지연일수당 전체 계약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체상금 총액은 전체 계약금액의 20%를 넘지 못한다.”     


물론 지체상금이 계속 늘어날 경우 그 감액을 법원에 요청할 수도 있지만 그 주장과 입증과정이 만만치 않으므로 아예 처음부터 상한선을 씌워두기를 권해 드립니다.                




로펌 기업분쟁연구소 (CDRI)

대표변호사 조 우 성     




계약에 관한 상담문의 : 기업분쟁연구소 상담메일
info@cd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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