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쟁연구소 Must Know 시리즈(1) 문제는 계약이야!
저희는 A사에 제품을 납품해야 합니다. A사는 저희가 납품을 늦게 했을 경우를 대비한 ‘지체상금’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당연한 요청 같긴 한데, 저희처럼 납품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없을까요?
1. 지체상금 조항은 일반적인 조항이긴 합니다.
지체상금(遲滯償金)이라 함은 납품이 지연된 경우 납품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패널티입니다. 보통 이렇게 규정됩니다.
“을(납품하는 사람)이 본 계약에 따른 납품을 지연하는 경우 지연일수당 전체 계약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통상적인 지체상금 비율
지체상금의 비율로는 지체일수당 1/1,000이나 2/1.000, 또는 2.5/1,000이 많습니다. 2.5/1,000을 넘는 비율은 과도하게 높습니다.
3. 지체상금 조항의 함정
납품하는 측의 잘못(귀책사유)로 납품이 늦어진 때 납품자가 지체상금이라는 패널티를 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실무상 보면, 납품을 정상적으로 했는 데도 납품받는 측에서 트집을 잡고는 검수를 제대로 해 주지 않아 6개월 이상 납품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라면 지체상금만 해도 450/1,000(= 하루 2.5/1,000 x 180일), 즉 전체 계약금액의 45%에 육박하게 됩니다.
4. 지체상금에 상한선(Cap)을 씌워둬야 합니다.
원래 지체상금 조항은 납품이 ‘조금’ 늦어졌을 때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인데, 납품과정에서의 트러블 때문에 부당하게 장기간 납품 자체를 가지고 시비가 되면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체상금 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Cap(상한선)을 씌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을(납품하는 사람)이 본 계약에 따른 납품을 지연하는 경우 지연일수당 전체 계약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체상금 총액은 전체 계약금액의 20%를 넘지 못한다.”
물론 지체상금이 계속 늘어날 경우 그 감액을 법원에 요청할 수도 있지만 그 주장과 입증과정이 만만치 않으므로 아예 처음부터 상한선을 씌워두기를 권해 드립니다.
로펌 기업분쟁연구소 (CDRI)
대표변호사 조 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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