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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Jun 14. 2022

면기난부의 직업, 변호사

전 감사원장님이자  인권변호사이신 한 변호사님은 강연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을 "굶는 것은 면할 수 있으나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는 면기난부(免飢難富)라는 단어로 정의하셨다.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다.

물론 한번씩 언론에 보면 엄청난 수임료를 받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비슷비슷한 수준의 수임료를 받으며 하루 하루 열심히 살아야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다.


사실 TV드라마 등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이 아주 화려하게 그려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어 코스피나 코스닥의 아무 종목이나 찍어서 그 종목의 재무정보를 보자.  웬만한 기업은 매출 1,000억 원을 우습게 넘긴다. 매출이 1조되는 기업도 얼마나 많은가.

매출 몇 백언원 가지고는 명함도 못내민다.


하지만 로펌의 경우 메출 100억원 만 넘어도 상당한 위치를 점한다. 물론 상위 3-4개 로펌이 상당한 매출을 일으키긴 하지만 1인당 매출액을 따져보면 일반 기업에 비해서는 현격히 처지는 수준이다.


그리고 로펌의 경우 대부분 인건비로 소진되고, 로펌의 인원들은 수시로 변동되기에 과연 '계속기업'으로서의 영속성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


몇 천억 M&A Deal을 중개했다고 자랑하지만, 실제 그 과정에서 얻는 자문료는 많아야 몇억원 수준이다. 실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 일을 옆에서 도와주는 변호사나 회계사들의 매출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변호사들끼리는 이런 농담을 하곤 한다.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들은 실제 자기 RisK를 안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나니까 벌어도 얼마 못벌지. 사업가들은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싸우잖아. 그 차이가 크지."


최근 이제 갓 변호사가 되어서 마치 세상을 얻은 듯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신입 변호사에게 "변호사는 그리 대단한 직업이 아니라네. 큰 일을 하는 사람들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에 불과해."라고 말했었는데, 이건 솔직한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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