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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Jun 18. 2022

공소시효 vs 인생시효

[공소시효 vs 인생시효]

# 1

범죄를 저질러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을 할 수 없는 제도. 바로 ‘공소시효’다. 살인죄를 저질러도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웬만한 범죄들의 공소시효는 7년 정도다


# 2

부조금.

경조사가 있을 때 성의표시를 하는 돈이다. 그런데 이 부조금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집안 어른이든 부모님 친구분이 본인들 자녀 결혼식 등을 이유로 청첩장을 보낸다. 부모님과 대화자리에서 반드시 나오는 이야기.


“하이구마.. 그 때 네(조우성) 결혼할 때 야들이 부조 얼마했는지 아나? 그래도 장조카가 결혼하는데 말이다. 남들도 그리 안한다. 내가 똑똑히 기억한다.”

아주 귀에 닳도록 들은 레퍼토리.


# 3

범죄를 저질러도 7년만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판에, 인간관계에서의 섭섭함은 7년이 뭐냐, 20년 30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 있는 듯 했다. 우리 어르신들만 그런 것은 아닐 듯.


그래서 나는 부조금을 해야 할 상황에는 좀 긴장한다. 이 때 잘못 처신하면 관계가 아주 어그러짐을 여러 사례를 통해 배웠다.


그래서 스스로 이런 원칙을 세웠다. ‘직관적으로 내 머리에 떠오른 부조금액의 2배를 부조하다’


돈이 들어서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더 무서운 것은 관계의 악화다.

큰 일을 치르고, 가족끼리 앉아 부조금 명부를 보고 정리할 때 ‘누군 얼마를 했고, 누군 얼마를 했고’를 기재하면서 ‘아... 내 인간관계가 이랬었냐’며 자각한 경험도 다들 있으시리라.


# 4

인간관계가 참 어렵고 복잡한 듯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중간 중간 중요한 매듭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많은 부분을 커버해 주더라.


속물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일말의 진실이 담겨져 있음을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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