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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Jun 24. 2022

단상 : 갱신청구권

# 1

몇 년전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이 더 강화되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그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 일이 중요하다. 

프랜차이지를 다루는 가맹사업법에서도 갱신청구권은 중요하다. 기껏 인테리어 하고 프랜차이즈를 시작했는데, 본사에서 2년만에 계약을 해지해 버리면 낭패다. 그래서 우리 가맹사업법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년간의 계약은 보장되도도록 갱신청구권이 인정된다.     


# 2

내 동기들 중 많은 수가 그룹의 임원으로 있다. 그들은 매년 10~12월에 한바탕 홍역을 치른다. 임원들은 어차피 1년마다 임기를 연장받아야 한다. 임기가 연장 안되면 짐싸서 나와야 한다. 인사철에는 일이 손에 안잡힌다고 한다. 인사팀 과장이 자기 방을 열고 들어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 앉는다고 한다. 다행히 1년 연장이 발표나면, 짐싸서 떠나는 다른 동료들을 보면서 기쁨과 안쓰러움이 섞인 느낌을 갖는단다.      


# 3

요즘 탑건 : 매버릭으로 다시 돌아온 톰 크루즈 형님.

꽤 오래 전에 이런 기사를 봤었다. “톰 크루즈, 케이트 홈즈와 결혼갱신 합의”

기사를 읽으면서 무릎을 쳤다. 헐리우드에서는 결혼도 갱신개념을 쓰고 있었다. 어차피 결혼은 영원한 것이 아니므로 살아가면서 계속 갱신을 해 나간다는 것. 문화적 충격이었다.     


# 4

정말 하기 싫지만 해야만 하고, 그래서 잘 마치고 나면 너무도 개운한 일. 바로 ‘건강검진’. 막상 건강검진을 하기 전에는 진짜 불안하다. 건강 검진 후 ‘어, 간에 뭔가 이상한 게 보이네요. 재검 받아보세요“와 같은 말을 들으면 그때부터 걱정이 태산이다.

건강검진 결과 아무 이상없다는 통보를 받으면 가슴을 쓸어 내린다. “휴.. 앞으로 1년간은 문제 없다는 통보를 받은 거구만.”라고 농담하면서.     


# 5

사람이 성숙해 지는 것은 ‘영원한 것은 없다.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소멸한다.’는 것을 깨닫는 시점이라 생각한다. 사랑도, 우정도, 심지어 내 인생도 언제가는 사그러들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사랑, 우정, 인생에 보다 더 진지해 질 수 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도 인정되지 않는 때가 있다.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월세를 안냈거나 임차목적물을 파손시켰거나 등)이다.     


# 6

하루 하루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것은, 매일 매일 갱신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갱신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살아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우리 삶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인생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갱신’ 참으로 무겁고 엄숙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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