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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Jun 28. 2022

사위가 장인 재산을 상속받는다?

#1


9월이라지만 아직 무더운 날씨. 최근 수임사건이 줄어들어 최변호사는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하나 고민 중.



사무장이 들어오면서 하는 말“변호사님, 상속 관련 상담인데 한번 해보실렵니까?”



상속.. 주로 다루는 분야가 아니라 자신이 없는데. 그래도 상담이나 한번 해보자.


40대 중반의 말끔한 신사가 회의실로 들어와서는 차분히 이야기를 꺼냈다.



#2


“변호사님, 지난 8월달 항공기 추락사고 아시나요?”


괌에서 200명 넘게 사망한 그 사건?


사건 내용은 이랬다.



이날 비행기 추락 사고로 A회장이 사망했다. 그 날 항공기에는 A와 A의 부인, A의 아들, 며느리, 손녀, A의 딸(B), B의 자녀가 타고 있었는데, 전부 사망했다는 것.



“B가 제 와이프입니다. A가 제 장인이구요. 저는 일정상 다음 비행기를 타기로 했었거든요.”


세상에... 일가족이 사망하는 엄청난 일이...



#3


“문제는 장인어른 A가 상속인도 남겨놓지 않고 사망하신 겁니다. 장모님, 그 아들, 손자가 다 사망했으니..”



최 변호사는 법전을 뒤적였다. 그럼 이제 누가 상속인이 되는 거지?


A의 부인과 자녀가 다 사망했으니, 결국 A의 형제자매에게 넘어가는 건가?



최 변호사는 궁금해서 물어봤다.


“장인어른이 남기신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네... 그게.. 아직 정확히게 파악은 못했지만 대략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헉.. 1000억 원?



# 4


“장인어른의 형제분들이 장인어른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제게 통보서를 보내왔는데, 또 누구 말에 따르면 저도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대습상속이 적용되는 사안일끼?


대습상속은 상속받을 사람(C)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 C의 상속분은 C의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제도. 이어서 받는다는 것. 



그럼 A의 딸인 B가 A를 상속할 수 있다면, 그 B가 사망한 경우 B의 지위가 그 배우자인 이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인가? 그럼 이 사람은 딸의 지위에서 상속을 받는 것이므로 A의 형제자매보다 앞서서 상속을 받게 된다는 건데...  어마어마한 사건일세.



# 5


여기서 의문.


원래 대습상속은 A 사망 이전에 그 딸인 B가 사망했을 때, 나중에 A가 사망하면 B의 상속인에게 권리가 주어지는 건데, 이번 사건은 A와 B가 같은 시간에 사망한 거잖아? 이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되나?



아... 복잡하다.



{중요젱점 : 동시사망의 추정, 동시사망이 대습상속에도 인정되는가}



# 6


그 후 A의 형제자매와 A의 사위는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상속 공방을 벌였고, 결과적으로 A의 사위가 전부 승소해서 A의 재산 전부를 상속받게 됩니다.



* 이 사안은 대법원2001년 3월 9일 선고 99다13157판결 내용을 참고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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