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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Jun 28. 2022

리걸드라마 : 유언장에 날인이 빠져?

# 1


“고인은 분명 유언장을 통해 전 재산을 저희 대학교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무리 유족이라 하더라도 고인의 뜻에 따라 상속재산이 처리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Y대 담당자인 박 본부장은 최 변호사에게 정말 이해가 안간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최 변호사는 좀 머리가 아팠다. 자칫하면 질 것 같은데 이거...



# 2


A씨는 독지가로서 평소에도 여러 곳에 기부를 많이 하던 분이었다. A씨는 평소 자신이 떠나고 난 후에 남은 재산을 가족에게 남기는 것보다는 대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해서 좋은 일에 쓰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다.



A씨는 2003년경 자필 유언장을 작성해서 은행 금고에 넣어두었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다.  “유언장.  1997. 3. 8. 본인 유고시 본인 명의의 모든 부동산 및 금전신탁 및 예금 전부를 교육기관인 Y대에 한국사회발전기금으로 기부하나이다. 주소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3


“뭐, 솔직히 가족들로서는 황당하겠지요. 전 재산을 저희 학교에 기부하겠다는 유언장이 발견되었으니 말입니다. 저라도 아까운 마음이 들겠어요. 하지만 고인의 뜻이 저렇게 명확한데 유족들이 그걸 가지고 다투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A씨의 유족들이 Y대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위 유언장에는 형식상 하자가 있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자필로 쓰는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낳인해야 한다.(민법 제1066조 1항).



그런데 문제가 된 A씨의 유언장에는 다른 것들은 다 들어 있는데, A의 날인이 빠져 있다. A씨의 유족들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 4


“우리 대법원은 자필에 의한 유언의 경우 사소한 부분이라도 누락되면 무효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 유언장은 날인이 빠져 있어서 이거... 좀 애매한데요.”



결국 유족과 Y대학은 치열한 법정다툼을 벌였다. 대법원까지 갔다. 누가 이겼을까?


A씨 유족들이 승소했다. 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A씨의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고 본 것.


이만큼 유언장은 형식적 요건이 중요하다.



* 위 사안은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25110 판결의 사안을 바탕으로 각색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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