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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Jun 28. 2022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제하는 방법

# 1


동철씨는 최근 김포에 있는 부동산을 팔기로 하고 순욱씨와 계약을 체결했다. 총 매매대금은 10억원, 계약금 1억원, 중도금 4억원, 잔금 5억원. 나머지는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서 양식을 활용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순욱씨는 동철씨에게 편의를 부탁했다.



“저기 사장님. 제가 계약금 1억 원을 오늘 드려야 하는데, 지금 돈이 좀 묶여 있어서. 오늘 계약 때 1,000만원 먼저 드리고 나머지 9000만원은 1주일 뒤에 드리겠습니다.”



동철씨는 당장 돈이 급한 것이 아니니 그러라고 했고 우선 계약 당일날 1000만원만 받았다.



#2


“잉? 이게 뭔 일인감.”



동철씨는 계약 체결 후 며칠 뒤에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지금 동철씨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주위 지역에 국가 산업단지가 2년 내에 조성된다는 뉴스였다. 이 뉴스로 인해 인근 지역 땅값이 상당히 오를 것이라는 전망.



“이그, 며칠만 참을 걸. 괜히 10억 원에 팔았네.”



#3


동철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그랬더니 “계약금 받은 거 떠블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하면 됩니다.”라는 의견을 듣게 되었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계약금 받은 사람은 떠블을 돌려주고, 계약금 준 사람은 준 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휴, 다행이야. 그럼 내가 계약금을 돌려주면 되겠네.


그런데 여기서 의문. “계약서에는 계약금이 1억 원으로 되어 있고, 내가 받은 것은 1000만원에 불과하고. 그럼 1억 원을 기준으로 2억 원을 줘야 하나, 아님 실제로 받은 1000만원을 기준으로 2000만원을 돌려주면 되나?”



실제로 받은 것은 1000만원이라서 2000만원만 돌려주면 될 것 같긴한데... 이거 1억 원 기준으로 2억 원을 토해내야한다면 그건 속이 상당히 쓰린데....



#5


동철씨는 혼자서 끙끙 앓다가 최 변호사에게 상담 요청을 했다.



“네, 이 부분이 예전부터 문제가 됐었는데요. 대법원에서 이 내용을 정리한 것이 있답니다. 해제할 때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은 계약서 상에 있는 계약금으로 봅니다. 즉 1억 원을 기준으로 한답니다.”



동철씨는 속이 쓰렸지만 나중에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을 기대하면서 1억 원의 2배인 2억 원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했다.



* 위 사안은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각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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