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조우성 변호사 Oct 08. 2023

어꺠뽕 빼거레이 (1탄)


[Inside Law Firm] 어깨뽕(?) 빼거레이.


빅 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보면 본인도 모르게 어깨뽕이 들어간다. 의뢰인들은 대부분 대기업인데 그런 기업의 임원들이 상담하러 와서 공손하게 회의한다. 대부분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왔기에 본인도 모르게 저자세가 된다. 변호사들은 한 수 가르쳐주듯 이런 저런 조언을 한다.


A변호사.


내가 있던 로펌에서 M&A파트에서 가장 잘 나가던 선배다. 굵직굵진한 deal을 많이 다뤄본 선배. 어느 날 식사자리에서 B변호사가 최근 자기가 자문했던 어느 기업의 투자유치건을 자랑했다.


“C회사에 이번에 1000만불 유치건 성사시켰잖아. 쉽지 않았는데.”라면서 자랑스러워했다. A변호사가 한마디 했다.(참고로 A변호사는 B변호사보다 선배다).


“B변호사, 1000만불 유치건, 투자자 발굴한 거 우리 로펌인가?”


“그건 아닌데요.”


“그럼 1000만불 유치를 위해 투자자 앞에서 PT한 거 우리 로펌인가?”


“그건... 의뢰인이 했죠”


“그럼 1000만불로 투자 규모 확정짓도록 한 거 우리 로펌인가?”


“그것도... 의뢰인이...”


“우리기 한 건 deal 막판에 계약서 문구 검토해 준 거 아닌가?”


“네, 그렇지만...”


“그 계약서 문구는 투자자 측에서 초안 보내준 거지?”


“네.”


“그 계약서 문구 중에서 몇 개를 고쳐 준 거지?”


“굳이 따지면 그런....”


“이번에 그 deal로 우리 로펌이 받은 금액이 2500만원 정도지?”


“네.”


“1000만불 유치 deal에서 우리가 받은 수수료가 2500만원이면, 0.25%야. 그치?”


“네.”


“우리 일의 가치는, 의뢰인이 봤을 때는 전체 deal에서 0.25% 기여라고 보고 있다는 말 아니겠어? 중요한 deal은 다 의뢰인이 했고, 계약서 초안도 이미 상대방이 다 줬고, 우리가 한 일은 고작해야 문구 다듬는 일이야. 의뢰인은 1000만불을 유치해서 그걸로 사업해서 2~3000만불의 가치를 창출해 내는 거라구.”


뭐지? 왜 저렇게 팩폭을 하면서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지?


A변호사는 말했다.


“괜히 초치려고 하는 말이 아냐. 변호사가 하는 일이 엄청 대단해 보이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실제 프런트에서 사업하는 의뢰인들 일의 아주 미세한 부분을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안 그러면 자꾸 어깨뽕이 들어가. 아까 자네 말대로 ‘우리 로펌이 1000만불 유치건을 성사시켰다’는 말이 나오는 거지. 그건 말도 안되는 인플레이션 화법이야.”


난 A선배의 말을 잊지 않으려 노력한다. 변호사는 도와주는 사람이지 플레이어가 아니다. 그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의뢰인을 대해야 한다. 안 그러면 실수를 하게 된다.

매거진의 이전글 변호사 년차마다 시간당 pay가 다른 이유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