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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Oct 01. 2015

투자받으려는 사람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 6가지(꼭꼭!)

Tip 1. ‘돈을 빌리는 것’과 ‘투자를 받는 것’은 성격상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회사가 돈이 필요할 경우 a. 돈을 빌리는 방법과 b. 투자를 받는 방법이 있다. 돈을 빌린다는 것은 회사가 채무자가 되어 개인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 돈을 빌리고 그 기간 후에 다시 원금과 이자를 갚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다.


하지만 투자는 투자자가 회사의 주식을 갖는 것으로서 둘의 관계는 끝나며, 별도로 회사나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물론 뒤에서 보는 바이백 옵션이 있을 때는 예외다).


돈을 빌리는 것, 차용(借用)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 투자를 받는 것, 즉 투자유치는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부여하고 그 주식대금을 받는 것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과연 내가 돈이 필요할 경우 돈을 빌릴 것인지 아니면 투자를 받을 것인지 냉정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돈을 빌리면 나중에 갚아야 할 책임은 있지만 지분(持分)은 보전된다. 반면에 투자를 받으면 나중에 그 투자금을 되갚을 책임은 없지만 지분(持分)은 일정 부분 그 투자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Tip 2. 투자자들은 정말 그렇게 잘 될 사업이라면 왜 돈을 빌리지 않고 투자를 받으려 하는지 궁금해 한다. 


당신은 딱 1억 원만 있으면 정말 대박을 칠 자신이 있다. 그럼 1억 원을 빌리겠는가 아니면 지분의 40-50%를 주고 투자를 받겠는가? 당연히 힘들지만 1억 원을 빌리려고 할 것이다. 잘 될 것이 확실하기에.


하지만 당신은 ‘이 사업은 앞으로 대박이 날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지분의 상당 부분을 드릴 테니 투자해 주십시오’라고 말한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당신의 말에 갸우뚱한다. ‘그렇게 잘 될 사업인데 왜 나에게 많은 지분까지 줘가면서 돈을 받으려 하지?’


지분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익과 손실을 같이 봐야 하는, 공동운명체가 된다는 점을 전제한 것이다. 투자자로서는 당신이 이 사업에 완벽한 자신이 없으니 투자를 받으면서 그 위험을 분산하려 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아무리 핑크빛으로 선전해도 투자자의 판단은 냉정하다. ‘네 스스로도 자신감이 100%가 아니구먼...’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런 답변. “전 돈만을 원한다면 사장님께 이런 제안을 드리지 않습니다. 전 사장님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판로의 개척, 그리고 주주사로서 사장님의 경영적인 멘토링까지 기대하고 있기에 투자를 감히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돈을 얻는 것 이상의 기대가치가 있음을 투자자에게 어필할 수 있어야 한다.




Tip 3. 투자를 받더라도 ‘구주매각’과 ‘신주발행’은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투자자에겐 주식을 배정해야 한다. 그런데 주식을 배정하는 방법은 ‘기존 대주주가 갖고 있던 자신의 지분을 넘겨 주는 구주매각 방법’과 ‘아예 새롭게 신주를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지분을 배정하는 신주발행 방법’이 있다.


구주매각 방법을 사용할 때는 a. 기존 대주주와 신규 투자자 사이에 ‘주식양수도 계약’만 체결하고, b. 신규투자자는 인수대금을 대주주에게 입금하면 된다.


신주발행 방법을 사용할 때는 a. 이사회에서 신주발행 및 제3자 배정에 관한 의결을 거친 후 b. 회사와 투자자간에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c. 신주대금이 회사로 입금되어야 한다.


신주발행 방법을 이용해 투자를 받으면서도, 그 주식대금을 대주주 개인 통장으로 받는 황당한 경우가 있다. 이는 눈에 띄는 ‘횡령’이 된다.


Tip 4. 핑크빛 미래를 보여주는 것은 좋으나 자칫하면 사기죄의 빌미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투자가 이루어진 후 회사가 예상대로 성장을 잘 하면 좋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투자자는 변호사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투자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겠느냐고 물어 본다. 이 때 주로 등장하는 법률적인 조언이 ‘사기죄’로 대표이사를 압박하는 방법이다.


즉, 최초 투자 받을 때 대표이사가 ‘우리 회사는 앞으로 이런 저런 일을 하게 되고 따라서 몇 년 후에는 매출이 얼마가 될 것이며.. 블라 블라’라고 한 이야기들을 문제 삼는 것이다. ‘되지도 않을 일’을 된다고 ‘뻥’쳐서 투자를 받았으니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실제 투자 IR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제출했던 각종 PT 자료들이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투자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핑크빛 제안들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예측은 신중하게 해야 하고 문서 형태로 그 예측을 전달할 때도 여러 안전장치(이는 ㅇㅇ한 점을 전제로 한 것이며,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경이 예상됩니다)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Tip 5. 사업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비밀유지약정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사업에 대한 내밀한 부분을 모두 설명해야 한다. 그래놓고서 만약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비밀만 다 까발린 꼴이 된다. 따라서 반드시 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을 앞두고는 ‘비밀유지약정서’를 받아 두어야 한다.


비밀유지약정서를 제안하는 모습 자체가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기도 한다. ‘음... 이 사업가는 자신의 사업모델에 대한 보안유지를 철저히 하는군. 믿음이 가는데?'


Tip 6. 투자자가 바이백 옵션을 걸고 싶어하는지를 파악하라.


원래 투자는 투자 자체로 거래가 종결되는 것이고 나중에 ‘내 투자금 돌려줘’라는 주장을 하지 못한다. 돈을 빌리는 것과 투자 받는 것은 바로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빌렸다면 당연히 나중에 ‘빌린 돈 갚아!’라고 하겠지만.
      

그런데 투자를 하면서도 투자 계약서에 ‘3년 뒤에 이러저러한 조건을 성취하지 못하면(IPO를 못하면, 매출이 000원이 달성되지 못하면 등) 내가 투자한 돈을 이자 붙여서 돌려줘, 나는 주식 돌려줄테니까.’라는 식의 조건을 거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바로 환매조건, Buy-Back 옵션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런 바이백 옵션은 투자의 성격과 맞지 않다. 투자란 위험도 짊어져야 하는 것인데, 위험은 짊어지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이 바이백 옵션.     

따라서 투자를 받는 쪽에서는 투자자가 바이백 옵션을 원하는지도 잘 따져 봐야 한다. 바이백 옵션을 강력하게 원한다면 일단 다른 투자자를 물색해 보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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