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스타트업 Must Know
최근 스타트업 업체들의 요청으로 '외부에서 투자를 받을 경우 주의할 사항'에 관한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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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5가지 https://brunch.co.kr/@brunchflgu/224
투자를 받을 때 핑크빛 미래를 얘기했지만 막상 실상이 그렇지 못할 때,
투자받을 때 했던 약속(몇 년 뒤에 상장을 하겠다)이 지켜지지 않을 때,
엔젤(투자자)들은 갑자기 돌변하여 투자받은 측을 공격한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넘어가야 할 부분.
당초 투자자들에게 설명해던 내용과 사업 진행이 달라졌다고 해서,
또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무조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투자를 받은 이후에도 투자자들과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문제점에 대해 같이 의논한다면 투자자들은 투자기업의 상황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고민을 하게 되죠.
결국 투자받은 측에서 투자자와 '어떻게 소통하는가'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동업자로서 같이 문제를 풀기 위해 운명 공동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소통'이 '분쟁'을 막는다는 사실은 20년간 소송변호사로서 살아온 제가 여러차례 경험한 인생의 진리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