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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Dec 22. 2023

Don’t be hurry, be quick!


[Don’t be hurry, be quick!]


#1


처음 로펌에서 업무를 배우던 시절, 의뢰인 회사에서 어떤 자문을 물어오면 그에 대한 답변(서면의견서 교부)을 하는 데 짧게는 4-5일, 길게는 7-8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정도의 due date를 설정하곤 하죠.


#2


그런데 돈을 내고라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은 의뢰인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답변을 원합니다. 또한 ‘장문의 의견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라는 핵심적 답변이 더 중요하구요.


다만 로펌에서는, 나중에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니어 단독으로 답변하지 말고 파트너의 검수를 거쳐야 하고, 증빙을 남기기 위해 절대 전화로 답하지 말고 서면으로 답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합니다.


#3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질문 하고 4일 이상 뒤에 답을 주는 건 이제...


저의 경우는, 일을 쌓아두고 있는 성격이 못되어 일단 자문이 들어오면 빨리 해치워야 직성이 풀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로 다음날까지 답변한다’는 원칙이 있었는데, 요즘은 웬만하면 당일을 넘기기 전에 어떻게든 1차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1) 굳이 의견서를 쓰지 않고 메일 형식으로 답한다.


2) 즉답이 가능한 것은 바로 전화로 답변한다.


3) 질문이 여러 개일 때는 우선 답할 수 있는 것부터 답하는 식으로, 쪼개서 대응한다.


그리고 긴급하게 돌아가면서 여러 사람이 관여되는 일이면 일단 ‘단톡방’부터 팝니다. 거기서 실시간으로 의견 주고 받으면서 문제 해결합니다.


#4


제가 챗지피티에 탐닉하는 것도 이러한 업무스피드에 그 녀석이 확실한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성급하게 하진 않지만 빠르게 하자.(Don’t be hurry, be quick!) --> 이거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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