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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Feb 12. 2024

클린스만 계약조항이 궁금하다


[클린스만 계약 해지 관련]


법적인 관점에서만 살펴보면.


1) 대한축구협회와 클린스만의 계약은 '위임계약'임. 그런데 우리 민법상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음(이유 없이도. 이게 참 특이함)(민법 689조 1항)


2) 이런 규정을 둔 이유는 위임계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에 신뢰가 어그러졌다고 판단되면 그 관계를 끊음이 맞다고 보기 때문임.


3) 단, 이 경우 특별한 귀책사유 없는 상대방(클린스만)의 경우에는 자신이 그 동안 한 일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임.


4) 다만, 계약서에 '계약기간 중에는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는 해지하지 않는다'는 해지 금지 조항이 있다면 위약금 문제는 발생할 수 있음.


5) 내가 궁금한 것은 a. 과연 계약기간 중에는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는 계약 해지 않겠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지,. b. 과연 클린스만에게 귀책사유를 물을 만한 사유(예를 들어 일정 기간 한국 내에 상주하며 전술을 짜야 한다는 조항이라든가)가 전혀 없는지  등이다.


6) 위임계약은 상호 아무때나 해지할 수 있다는 이러한 특별한 이유 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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