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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Dec 10. 2015

계약기간 조항 작성법(자동연장일 때와 아닐 때)

계약서 조항 중 '기간'에 관한 부분을 작성할 때, 내 입장이 어떠냐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 작성해야 한다.


계약기간이 끝나도 계속 갱신되는 것이 좋다면 자동갱신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반면에 계약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자동갱신이 되지 않도록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본다.


계약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경우다.(ex) 장기임차를 희망하는 임차인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연장기간의 만료시도 이와 같다.


▶ 1 :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나 이제 더 이상 계약 갱신 안합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계약은 갱신된다.


▶ 2 : 위 1에 따라 갱신된 이후 다시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자동갱신 조항이 적용된다.


▶ 3 :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나 이제 더 이상 계약 갱신 안합니다!'라고 통지하는 것을 챙기기란 쉽지 않다. 얼렁뚱땅 계약이 갱신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반대 입장이다.


계약 연장을 원치 않는 경우다. (ex) 임대인의 경우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사자들 간에 계약 갱신의 합의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 1 :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저, 계약 1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의해 주세용'이라고 통보하고 그에 관한 합의가 되어야만 계약이 갱신되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그냥 종료된다. 


▶ 2 : 즉, 계약을 갱신하려면 a. 통보도 해야 하고 b. 새로운 합의까지 해야 하는 2중의 허들을 넘어야 한다. 만만치 않다.


어느 방식을 취할지는 거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이라면 자동연장이 되는 방식으로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이라면 자동종료 또는 일정한 합의를 거친 후에 재계약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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