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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Mar 29. 2016

프랜차이즈관련 분쟁 처리 절차

조우성 변호사의 비즈니스 법률


프랜차이즈 관련하여 본점과 가맹점 간에 분쟁이 발생할 때, 요즘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분쟁해결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절차에 관해 소개합니다. 정리에는 기업분쟁연구소(cdri)의 김민아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1.  가맹분쟁 발생시 당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절차


일반적으로 다음 3가지 절차가 있음.


①   법원의재판을 통한 해결

②   공정거래위원회신고(주로 가맹사업자가 활용)

③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설치, 운영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 


2.  이중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을 통해 주로 해결되고 있음 


▶  법원을 통한 해결은 분쟁금액에 비해 비용부담이 크고 시간도 장기간 걸릴 뿐 아니라 절차도 까다로워 대부분 중소상인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이 쉽게 이용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이 사실.


  워낙 다양한 가맹사업거래는 분쟁 유형도 다양하고 복잡한하기에 , 국가의 공권력과 강제력을 전제로 하는 재판제도에 의한 해결이 꼭 바람직하다고는 하기 어려움.




3. 조정신청권자 및 방법 


▶  분쟁당사자라면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모두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분쟁조정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고, 구두나 전화로 신청할 수 없음(신청서 양식등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도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신고하더라도, 조사에 앞서 우선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음(단, 이미 당사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협의회의조정거부 사유가 되기 때문에 조정을 의뢰하지 않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당해 분쟁당사자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없음. 


4. 조정절차진행 

 

▶  조정을 신청한 경우 바로 분쟁조정협의회는 우선 양측을 불러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스스로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권고


▶  통상적으로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서 조정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안을 제시할 것도 없이 바로 분쟁조정을 종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됨 


  반면, 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조정안을 제시할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성립되고, 불수락하면 조정불성립으로 결론짓고분쟁조정을 종료하기도 함 -> 이 경우에도 공정래위원회에 보고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됨


  공정거래조정원이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로 한다)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절차를종료하고 공정위로 넘어가 조사 개시됨


5.   조정성립


▶  조정이 성립할 경우, 임의로 협의하여 합의서가 작성되기도 하고,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가 작성되기도 함


▶  협의회에서 작성된 조정조서의 효력은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만 볼 뿐 민사소송에서의 조정성립의 경우와 같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강제력을 부여하지는 않음 -> 따라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상대방 당사자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다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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