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비즈니스 법률
프랜차이즈 관련하여 본점과 가맹점 간에 분쟁이 발생할 때, 요즘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분쟁해결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절차에 관해 소개합니다. 정리에는 기업분쟁연구소(cdri)의 김민아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3가지 절차가 있음.
① 법원의재판을 통한 해결
② 공정거래위원회신고(주로 가맹사업자가 활용)
③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설치, 운영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
▶ 법원을 통한 해결은 분쟁금액에 비해 비용부담이 크고 시간도 장기간 걸릴 뿐 아니라 절차도 까다로워 대부분 중소상인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이 쉽게 이용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이 사실.
▶ 워낙 다양한 가맹사업거래는 분쟁 유형도 다양하고 복잡한하기에 , 국가의 공권력과 강제력을 전제로 하는 재판제도에 의한 해결이 꼭 바람직하다고는 하기 어려움.
▶ 분쟁당사자라면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모두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분쟁조정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고, 구두나 전화로 신청할 수 없음(신청서 양식등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도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신고하더라도, 조사에 앞서 우선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음(단, 이미 당사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협의회의조정거부 사유가 되기 때문에 조정을 의뢰하지 않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당해 분쟁당사자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없음.
▶ 조정을 신청한 경우 바로 분쟁조정협의회는 우선 양측을 불러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스스로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권고
▶ 통상적으로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서 조정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안을 제시할 것도 없이 바로 분쟁조정을 종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됨
▶ 반면, 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조정안을 제시할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성립되고, 불수락하면 조정불성립으로 결론짓고분쟁조정을 종료하기도 함 -> 이 경우에도 공정래위원회에 보고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됨
▶ 공정거래조정원이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로 한다)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절차를종료하고 공정위로 넘어가 조사 개시됨
▶ 조정이 성립할 경우, 임의로 협의하여 합의서가 작성되기도 하고,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가 작성되기도 함
▶ 협의회에서 작성된 조정조서의 효력은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만 볼 뿐 민사소송에서의 조정성립의 경우와 같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강제력을 부여하지는 않음 -> 따라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상대방 당사자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다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