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원작 에피소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3-14화에서 나온 행복국수 사건.
그 원작은 이 에피소드입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내용이 다소 변경되어 나왔더군요.
원래는 선배 고수의 내공을 보여주는 것이 목표였는데.
극 중에서 정명석 변호사가 후배들에게 한 수 지도하는 모습으로 나오길 바랬는데 그건 좀 아쉽습니다.
최 변호사는 20년차 고참 변호사.
“조 변호사. 속초까지 왔다 그냥 가면 섭섭하잖아. 안 그래?
내가 뭐 하나 얘기해 줄 테니
메모했다가 오늘 밤이나 내일 좀 처리해줄래?
조 변호사가 그나마 믿음직해서 시키는 거야.”
<이 글을 사장님께 꼭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000에 근무하는 조우성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회사 워크샵으로 속초에 갔다가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정말 맛있더군요.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식당을 방문하면서 제가 몇 가지 느낀 것이 있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비슷한 상호 문제
주위에 비슷한 이름의 국수집이 많던데, 처음 오는 손님들은 헷갈리겠더라구요. 이처럼 유명한 상호를 비슷하게 따라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고 한답니다. 이런 부정경쟁행위는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법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 법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보내서 사용을 중지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둘째, 직원 퇴사로 인한 제조방법, 양념 등의 유출 위험 문제
귀 음식점의 독특한 요리법, 양념은 다른 집에서 따라 하기 힘든 독특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것들은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를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코카콜라 내부적으로 그 비법을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업비밀로 제대로 보호해 놓으면 주방에 있던 직원이 퇴사하고 나가 비슷한 조리법을 사용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규정하는 법률도 위에서 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대신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절차가 좀 까다롭고 직원들로부터 서약서 등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프랜차이즈 사업화 문제
귀 음식점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지점 형태로 진출하면 손님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더군요. 그런데 프랜차이즈 사업화 하려면 아주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한답니다. 그 근거법률이 바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00 치킨, 00 피자 등의 프랜차이즈 컨설팅을 담당했습니다. 혹시 프랜차이즈 사업화에 관심이 있다면 연락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연락처는 00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