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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Feb 11. 2016

내 권리금 확보를 위한 첫 번째 조치!


여러분의 실생활에 도움되는 컬럼을 쓰고픈 마음으로 충만한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법이 바뀌어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권리금을 홗보하려면 중요한 한가지를 실행해야 합니다. 바로,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합의를 했다는 것을 건물주(임대인)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금을 확보하려면?

->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그 절차가 뭔데요?

-> 계약만료일 6개월 전부터 계약종료일 사이에 신규 임차인을 물색해서 권리금에 관한 합의를 하고 그 내용을 건물주(임대인)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 그렇게 건물주에게 알려주면 임차인은 어떤 점에서 유리한데요?

-> 이렇게 통보해 두면, 건물주는 이런 행위를 못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 앗! 엄청 중요하네요? 그럼 그 통보서를 어떻게 쓰면 되나요?

-> 제가 알려드리죠. 아래와 같은 통보서를 적어도 계약 만료일 2주일 전까지는 보내 놓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수 신 : 나 주 인 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0-12     


발 신 : 전 월 세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0-12     


제목 : 신규 임차인 섭외 및 권리금 계약 통보의 건     


1. 귀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귀하 소유 건물 1층에서 커피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서 권리금 확보를 위해 본 통보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3. 임대차계약 종료 예정 및 권리금 계약 체결     


가. 귀하와 발신인간의 임대차 계약은 2020. 5. 31.자로 종료되며, 발신인은 본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나. 발신인은 1층 커피숍에 대해서 신규 임차인을 섭외했습니다. 신규 임차인의 인적사항은 김 복동씨이며, 제 다음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사람입니다.     


다. 한편 발신인은 그 동안 1층 커피숍을 활성화시킨 데 대한 권리금으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금 4,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사이에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소개하면, 임차인은 신규임차인과 사이에 합의한 권리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발신인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게 될 권리금을 확보하기 위해 법 소정의 절차를 따르고자 부득이 본 통보서를 보내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5. 조만간 발신인은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귀하를 만나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원활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주선하겠습니다.     


6. 감사합니다.          

                                    2020. 3. 11.      

                                   발신인 전 월 세 (인)     



https://brunch.co.kr/@brunchflgu/815


KBS 아침마당 특강

https://brunch.co.kr/@brunchflgu/812


참고자료

https://brunch.co.kr/@brunchflgu/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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