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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Apr 03. 2016

민사재판에서 우리측 증인신문을 준비할 때 체크할 사항

민사재판을 진행하다 후반부에는 우리의 주장사항을 입증하기 위해 우리측 증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무턱대고 증인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사항을 체크해 보아야 한다.     


□ 1. 실제 소송관련 상황을 경험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그 상황을 전해들은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한 경우, 상대방이 “증인은 이 내용을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요?”라고 질문함으로써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노력한다. 판사로서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 전해 들은 증인의 증언을 그리 신빙성 있게 취급하지는 않는다.     


□ 2. 증인 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 신뢰감을 주고 쉽게 당황하지 않는 침착한 성격의 사람을 증인으로 택해야 한다.     


증인이 법정에서 어떤 표정과 톤으로 증언하는가에 따라 판사에 대한 설득력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차례 경험했다. 같은 말을 해도 이상하게 신뢰가 가지 않게 하는 사람이 있다. 재판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그 인상을 무시할 수는 없다. 

증인신문 과정에는 다양한 돌발변수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신뢰감을 주고 쉽게 당황하지 않는 침착한 성격의 사람을 증인으로 택하는 것이 좋다.      


□ 3. 증인의 능력에 따라 질문을 주관식으로 할 것인지 단답식으로 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증인은 2016. 2. 3. 서울 역삼동 소재 00 카페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좋은 값에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들었지요?” - 단답식 질문     


“원고는 2016. 2. 3. 서울 역삼동 소재 00 카페에서 피고에게 어떤 취지의 부탁을 하였나요.” - 주관식 질문     


증인으로서는 그냥 “네”라고 답할 수 있는 단답식 질문이 편하다. 

하지만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상대방의 반대신문을 좀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는(주관식으로 질문하면 증인이 무슨 답변을 할지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반대신문 준비가 좀 더 어려워진다) 주관실으로 질문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증인이 주관식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능력만 된다면 증인신문사항을 주관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잘 기억나지 않는 사항을 무조건 ‘그렇다’라고 대답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위험하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무조건 ‘그렇다’라고 답변할 경우, 상대방에 의해 그 증인은 위증죄로 고발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증인은 증인대로 고생하게 되고, 민사재판의 결과도 불리해 질 수 있다. 기억나지 않는 것은 솔직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유리하다.     


□ 5. 상대방이 반대신문할 내용을 미리 정리한 다음 반드시 예행연습을 해야 한다.     

증인신문에는 상대방의 반대신문이 반드시 뒤따른다. 아무리 강심장인 사람도 법정의 증인석에 서게 되면 긴장하기 마련인데 상대방, 특히 상대 변호사가 집요하게 반대신문을 할 경우에는 당황해서 실언을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반드시 상대가 질문할 내용을 미리 뽑은 다음 혹독하게 반대신문을 당하는 예행연습을 하고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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