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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Jun 28. 2016

연재소설 : 알레그로 콘브리오(3화)

부제 : 병아리 변호사의 우아한 하이킥

알레그로 콘브리오는 '빠르게, 그리고 생기있게'라는 악상기호(樂想記號)입니다. 기업 법률컨텐츠 전문기업인 (주)머스트노우의 신입 변호사인 릴로(필명)씨가 법지식을 좀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 소설 형태로 연재합니다.

신참 병아리 변호사(정재인)가 좌충우돌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씩씩한 신참 변호사의 모습을 알레그로 콘브리오에 비유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많이 성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에피소드 1 : 이대론 못나가!


지난 회 보기(1화) : https://brunch.co.kr/@brunchflgu/977

지난회 보기 (2화) : https://brunch.co.kr/@brunchflgu/978


아침부터 직통 전화벨이 울린다.

"네, 정재인..."

"정변, 내 방으로."

대표변호사였다.


"문 닫게."

대표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 평상시 대표는 방문을 열어놓는다. 뭔가 할 말이 있을 때 나오는 '문 닫게'. 갑자기 긴장된다.


"자네, 이런 실수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나."

'이런 실수?' 감이 바로 안 잡힌다. 이럴 땐 빠릿빠릿 대답을 해야 하는데. 멀뚱멀뚱 있지만 말고 뭔가반응을 하란 말이야.




"네? 대표님, 어떤..."

"에헴. 계약서 2조다음에 또 2조, 13조 다음에는 15조."


으악...  나 왜 못봤지?

"앗, 죄송합니다."

얼굴이 달아오른다.

대표가 계약서를 뚫어져라 응시한다.


며칠을 낑낑대며 만든 투자계약서였다. 칭찬 받을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럼 고쳐보게나. 문은 열어놓고."

"네."




'실수 모음'에 하나 더 추가.

나한테는 좀 이상한 필기벽이 있다. 뭔가 집대성하려는 욕구라고 할까. 여러 집대성의 시도 중 완결이된 것은 없었지만.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 실수를 집대성하는 일을 하고 있다. 무려 다른 사람의 실수담을 듣게 된 것까지 모으는 중. 그 노트첫 머리에는 '실수,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적어놓았다. 그 후 내가 발견한 것은 실수가 늘 반복된다는 것이었지만...


대표 방을 나오자마자 김비서가 말을 건넨다.

김비서는 왜 이렇게 예쁜 걸까... 게다가 착함. 둥글둥글한 사람이란 이런 걸까.


"정변호사님, 의뢰인과 약속 잡으신 게 있으셨나요?"

김비서가 의아한 듯이 말한다.

"네?"

내가 의뢰인이 어딨어. 다 대표님 의뢰인이지.

"손님이 오셨어요."

"재인씨!"

앗... 곱창집사장. 의뢰인이라니.


"하루가 연락 안 했나?"

이 분은 어딜가나 저 차림새구나.


"연락을 받지는 못 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고맙다고 하려고. 어떻게 딱 타이밍이 되어가지고, 덕택에 합의가 좀 잘 되었어요."




다행이다. 이럴땐 어떤 의욕이 생긴다. 엄청난 게 아니더라도. 아니, 엄청난 건가?

문제집을 풀고 자 대고 밑줄 그으며 공부하던 시절, 그 때의 행복은 사실 농땡이였다. 그 때 법 공부에서 살아있는 무언가를보진 못했다. '이럴 땐, 법이 이렇다'는 것까지 였다. 어떤 조각조각을 바삐 가마니에 담았던 것 같다.


일을 하고 나서부터 가끔, 그 조각조각들이 현실과 엮이는 모습을 본다.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건조한 법 조문들, 법리들이 마치 폭발하듯 그물망이 펼쳐지듯 현실세계에퍼지는 이미지 같다고 할까. 그 때의 법은 지지리 재미없는 게 아니다.생활 그 자체가 되기도 한다. 강한 영향력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 그 씨앗은 큰 위험일 수도 있고 도움의 손길일 수도 있다. 너무거창한 데까지 나갔나.


"잘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정말."

웃으며 말했다.


"쓸데없이 가방끈만 긴 줄 알았더니 쓸모가 있는 거 같아요, 변호사님!”

좋게 대하려고 해도 꼭 초치는 말을 한다. 저 호탕함과 무례함의 경계란.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우리 곱창집에서 쫓겨날 뻔 하면서주변 가게들이랑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가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차포떼면 남는 것도 없고. 자잘한 문제들도 너무 많고 해서, 자문같은 걸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을까 해요."

"네?"

그렇게 나는 그 동네 뒷골목의 자문 변호사가 되었다.








** 참고 : QnA로 정리하는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Q. 상가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갑니다. 더 영업을 하고 싶은데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니 나가달라고 합니다. 임차인은 나가야만 하는 걸까요?


A. 임대인은 전체 기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나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Q. 계약이 갱신되면 동일한 조건이 되는 것인가요?


A.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기간, 월 차임 모두 그대로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Q. 그럼 임대인은 차임을 조금도 올리지 못하는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11조(차임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비율은 얼마일까요? 대통령령을 보통 ‘시행령’이라고하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도 시행령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Q. 계약체결시,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A. '계약갱신요구권'은 당사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강제로 적용되는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포기를 했다고 할지라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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