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준식 Jun 03. 2024

기대가능성과 비난가능성


기대가능성과 비난가능성




‘기대 가능성 ‘Zumutbarkeit’(독)’은 법률용어로써 기대 혹은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는 뜻이다. 영어로 옮겨 보자면 ‘Permissibility’, 혹은 ‘Acceptability’ 정도로 번역될 수 있다. 역시 ‘비난가능성 ’Verwerflichkeit’(독)’도 법률 용어다. 비난받을 일이라는 뜻이다. 영어 ‘ethically disapproved’(도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로 풀이되는 것으로 보아 도덕적 의미가 강한 용어이다. 두 용어는 일본식 조어造語의 느낌이 강하지만 딱히 우리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더불어 이 글에서 두 용어를 법률적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기대가능성과 비난가능성은 비례의 관계에 있다. 즉 기대가능성이 높을수록 비난가능성도 높아진다. 역으로 기대가능성이 낮으면 비난가능성도 낮아진다. 쉬운 말로 하자면 잔뜩 기대하다가 기대와 달리 성과가 없거나 실패하면 원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반드시 높은 기대 가능성이 높은 비난 가능성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높은 기대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대 상황에 개입되는 외부 변수, 이를테면 상황이나 그 업무의 난이도 등이 작용하면 어느 정도는 비난 가능성이 낮아진다. 반대로 낮은 기대 가능성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마주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비난 가능성은 높아질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기대 가능성만 존재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비난 가능성만 존재하기도 하는데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에 도전하는 것이라면 기대 가능성이 높을지라도 비난 가능성은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을 것이고 지극히 평범하거나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거나 또는 무성의함으로 실패했을 때는 기대 가능성이 낮지만 비난 가능성은 매우 높게 나타날 것이다.


내가 있는 학교, 우리 사회, 국가, 그 모든 곳에서 이 두 가지 용어는 적용이 가능하다. 


날이 흐리다. 

저 소년의 기대가능성과 비난가능성을 생각해 본다. 그림에 대한 이야기는 https://brunch.co.kr/@brunchfzpe/327

매거진의 이전글 일요일 오후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