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냉동창고 폭발화재로 노동자 48명이 죽거나 다쳤다.
주말 내내 이천 냉동창고 관련 기사를 검색해 본다. 문제의 핵심은 노동구조의 문제인데 자꾸만 ‘안전’으로 몰아붙인다. 노동구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전은 결코 담보될 수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현재 대한민국 노동구조의 여러 문제 중의 하나는 도급계약이다. 민법 664~674조의 도급에 관련된 규정으로부터 하도급에 관련된 법률 2개(법률 16423호, 16649호)와 이에 따른 시행령 2개(30509호, 30606호)가 있다. 특히 하도급의 하도급, 그 하도급의 하도급은 노동자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붙인다.
국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가 이 구조하에 있고 민간기업의 모든 발주 사업이 역시 이 구조하에 있다. 관급 공사는 전자입찰(b2b 등)로 공사업체가 선정되는데 최저금액으로 입찰한다. 낙찰받은 업체는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하도급 업체에 일을 맡긴다. 사실 이 부분에서부터 불법의 고리가 생긴다. 그 업체는 역시 이익을 남기고 다음 업체에게로 그다음 업체는 일을 여러 분야로 분리하여 여러 하도급 업체에 도급을 준다. 밑으로 도급계약이 내려갈수록 이익이 줄어드는 구조가 된다. 결국 남는 것이 별로 없는 공사는 부실해지고 그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임금과 처우, 그리고 시간에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다.(물론 이 상황은 최악을 상정한 것이니 시비를 따지지는 말라) 사기업의 발주는 관급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더 하면 더했지!
이번 이천 냉동창고도 이와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졌을 것이고 노동자들은 더 빨리, 더 급하게 공사기간에 매달려 일을 추진했을 것이다. 그들인들 유증기가 스파크를 만나면 폭발한다는 것을 몰랐겠는가? 시간에 쫓겨, 임금에 쫓겨 허겁지겁 일을 처리하다 보면 안전은 최우선이 아니라 차선이 되고 만다. 현실이다. 그것을 사고가 증명해 주고 있지 않는가?
김용균 씨가 처참하게 노동현장에서 죽었을 때 ‘죽음의 외주화’를 성토했다. 그런데 이 외주는 결국 하도급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용어만 바뀌었을 뿐이다. 이들에게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공사기간이며 외주업체의 비용 문제다. 결코 안전이 먼저가 아니다.
그런데 모든 뉴스들은 일제히 안전을 외친다. 맞다 안전해야 한다. 그러나 안전하고 싶어도 당장 임금과 공사기간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비용절감(그래야 하도급 업체가 남기는 이익이 생긴다)때문에 안전을 우선시할 수 없는 구조가 지금 우리의 노동구조다. 제발 본질을 보아야 한다. 이 비극적인 도급 하도급, 그리고 하도급의 하도급… 그 끝없는 부조리의 사슬을 끊지 않는 이상 이런 사고는 언제나 늘 우리 주위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