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최진홍 Mar 28. 2016

넷플릭스 망중립성과 아이폰 16GB, 구글세의 키워드

기업의 정당한 이윤추구...‘가이드 라인’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기업(企業)의 사전적 정의는 영리(營利)를 얻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로 정의된다. 정당한 경제활동을 바탕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 하지만 기업이 본래의 의미대로 작동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나이브하지 못하다. 상상해보자. 아프리카 독재국가에 진출하려는 기업이 있고, 해당 국가에서 개발 수주를 따려면 현지 관료에게 뇌물을 바치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면? 이미 많은 기업들이 뇌물을 바쳤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또 매우 중요한 계약이며 당장 수 천명의 직원들 밥그릇이 걸려있다면? 당신이 CEO라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넷플릭스 망중립성과 아이폰 16GB 논쟁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 25일(현지시각) 미국의 OTT 업체 넷플릭스가 최근 망중립성 논쟁에 휘말렸다. 넷플릭스가 AT&T와 버라이즌 고객에게는 동영상 접속속도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모바일 동영상 속도를 600kbps로 제한했으며 T모바일과 스프린트에는 제한을 걸지 않았다. 명백한 망중립성 위반이다.    

넷플릭스는 페이스북과 달리 망중립성을 강하게 지지했던 곳이다. 그런 넷플릭스가 망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실이 알려지자 업계는 들끓기 시작했다. 넷플릭스는 데이터 사용량 측면에서 버라이즌 고객의 특수성을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먼저 ‘변절자 넷플릭스’를 둘러싼 사안과는 별개로, 망중립성 문제를 두고 벌어지는 전형적인 담론의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자. 망중립성을 보장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는 인터넷의 개방성과 통신 사업자의 노력을 인정하는 페러다임에 갇혀있다. 각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다만 여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없기 때문에, 사실 넷플릭스를 둘러싼 망중립성 현안에 대해 제3자가 논의를 확장시킬 여지는 사라진다.    

그래서 ‘변절자 넷플릭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진짜 변절자일까? 넷플릭스가 망중립성을 철저하게 지키면 데이터 사용량의 특성상 AT&T와 버라이즌 고객은 서비스를 제대로 즐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착안한 상한선을 설정한 지점은 분명 망중립성 위반이다. 하지만 이를 서비스 최적화로 볼 여지도 있다. 망중립성이 인터넷 유형에 따라 접속 방식을 결정하는 권한이 없다는 전제를 깔면 넷플릭스는 면죄부를 받기 때문이다. 이는 접속 방식을 결정하는 권한이 없기에, 넷플릭스가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한 최적화를 추구했다는 주장과 연결된다. 망중립성 문제의 오묘함이다.    


여기서 테크인사이더가 27일(현지시각) 아이폰의 수익 비결을 정면으로 비판한 지점을 살펴보자. 아이폰은 통상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32GB 대신 16GB 모델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16GB를 사용하기에 용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에,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64GB 모델을 사용하곤 한다. 테크인사이더의 비판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64GB는 16GB보다 원가는 12달러 비싸지만 판매가격은 100달러가 높다. 그런 이유로 가입자들이 34GB라는 적절한 모델을 구매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64GB를 구매하기에, 애플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익이 보장된다.    

기업의 이윤추구에 대하여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불법과 탈법을 아우르며 교묘한 줄타기에 나서는 이유다. 이런 관점에서 법적인 문제가 개입된 넷플릭스의 망중립성 논쟁은 흥미로운 시사점을 던진다. 넷플릭스가 변절자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서비스를 지속시키기 위한 아찔한 불장난을 벌인 대목을 제3자가 비판할 수 있는 것일까? 망중립성의 현안으로 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상황에서 넷플릭스는 정말 변절자인 것일까?    


아이폰 16GB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는 넷플릭스와 비교해 법적인 문제에서 더 벗어났으며, 순수하게 기업의 이윤추구 활동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아이폰 34GB 모델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법이 있는가? 애플이 법을 어겼는가?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지만, 과연 이를 배격해야 하는가?    

아무도 그럴 생각도, 의지도, 이유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구글세 논란도 흥미로운 주제다. 불법을 걷어내면 문제가 없다. 기업의 정당한 조세회피는 처벌받을 이유가 없으며, 불법으로 새는 세금이 문제다. 우리는 욕을 하겠지만 모두 우리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넷플릭스 망중립성 논쟁과 아이폰 16GB 문제, 구글세는 냉정하게 각자의 국가, 상황에 따라 내밀하고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 되지도 않을 일에 공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을 접하면 소위 네티즌 수사대가 출동해 불법의 정의를 실천하는 장면이, 부디 ICT 업계에도 광풍처럼 불어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작가의 이전글 이마트의 온라인 진격, 목표가 쿠팡이어서 실패한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