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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홍열 Nov 05. 2023

저자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  김용준 씀. 물맷돌 펴냄 



일단 저자는 동성애가 선천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현대과학은 동성애가 ‘타고나지 않았다’고 밝힌다. 두 가지가 대표적이다. 하나는 2019년 47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에서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선천적인 영향이 동일한 일란성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이 낮다는 사실이다. – 중략 –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과 하버드대, 영국 케임브리지대 등 국제공동연구진은 영국과 미국에서 동성 간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남성과 여성 47만 7,522명의 유전체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와 관련된 특이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2019년 8월경 사이언스 학술지에 게재됐다. P 88


선천적 요인이 원인이라면 하나의 이유로 설명 가능하지만, 후천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요인들은 복합적 일 수밖에 없다. 저자의 주장들을 살펴보자. 


연구결과 젠더불쾌증이 발생하기 이전에 정신질환이 먼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아동기 트라우마 등과 연계된 경험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트랜스 정체성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젠더불쾌증 이면에는 이혼, 형제의 죽음, 성적 학대와 같은 어린 시절의 부정적 경험들이 심각한 심리적 부적응과 내면화를 유발하며, 아이들은 이런 정서적 고통으로부터 보호받고 회피하기 위해 본래 성의 역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P 133 


어릴 때 남성성을 채우지 못하는 환경에서 성장하거나 트라우마를 경험한 아이들은 동성애에 취약하다. 인권교육이 이런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고착시킨다. P 147


어린 시절 특별한 경험을 했고 내면화된 그 경험의 부작용, 미디어의 영향, 인권교육 등이 결합되어 동성애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인권교육을 언급한 문장은 다음과 같다 


(영국의 사례) 인권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부터 게이 청소년의 숫자뿐만 아니라 동성 성행위에 수반되는 성병 감염률도 함께 급증한다. 인권교육이 성행하는 미국, 캐나다도 동일한 현상을 보인다. P 145 


일단 동성애자가 되어 동성 간 섹스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벗어나기 힘들게 된다고 한다.


남성 전립선은 항문 근육을 통해 자극하는 것이 가능하다. 모든 남자가 그 자극을 느낄 수 있다. 남성 동성애자들이 항문성교를 하는 경우 남성 전립선의 자극을 통해 성적 쾌감을 얻게 된다. 남성 양성애자들은 남성 간 성행위가 이성 간 성행위보다 쾌감이 더 큰 경우가 많다고 할 정도다. 이것이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면 빠져나가는 것을 의지적 선택으로 할 수 없는 남성 동성애를 하게 된다. P 190 


결국 섹스중독이 되면서 중독에 따른 심리적, 신체적 후유증, 에이즈와 같은 질병에 노출 가능성 등이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결론적으로 동성애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며 치료될 수 있고 치료해야 하는  ‘비정상적’ 상태라고 결론짓는다.  비정상적 상태를 정상적 상태로 돌려놓아야 하는데 인권교육이 오히려 이런 교정 활동을 방해하거나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 생각에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차별금지법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거나 인권교육이 강화된 한국의 미래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려면 이것이 시행된 외국 사례들을 보면 된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어 인권교육이 강화된 국가에서는 예외 없이 동성애/성전환에 빠지는 아이들이 폭증한다는 통계가 가시화됐다. 영국에서는 령등법이 시행된 8년 동안 ‘성전환 시술’을 원하는 아동 청소년이 44배 증가했고, 그중 76%가 어린 소녀들이다” p 11


인권교육은 동성애/성전환에 관한 유해성 정보를 차단한 채 듣고 보는 대로 받아들이는 어린아이들에게 동성애/성전환을 미화해서 노출한다. 결국 무방비로 동성애/성전환에 발을 들여놓은 아이들 대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미국 소아과 학회는 이것을 ‘아동학대’라고 성명을 냈다고 책에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저자의 목소리는 차별금지법 관련 부분에서 제일 높아진다. 


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되면 동성애 전환을 위한 상담 심리치료가 불법 의료행위이자 범죄로 취급된다.  p426


검증되지 않은 성전환 시술에 반대하는 부모를 ‘학대’등의 프레임을 씌운 후 양육권까지 박탈할 수 있게 된다. P 455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동성애 위험성을 알리거나 성전환 시술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말하면 양육권 박탈이나 형사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P 458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젠더 이데올로기 정책에서 유발되는 사회적 병리현상에 대해 더는 논의되거나 검증하지 못하게 된다. 표현의 자유가 극단적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P 487 


결국 저자의 주장은 차별금지법 반대로 모아진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저자는 동성애는 후천전이라고 주장한다. 환경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한다. 따라서 성별, 인종, 국적, 선천적 장애와 같은 태생적 요인과는 다르기 때문에 동성애의 여러 측면에 대해 사회적으로 충분히 언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차별금지법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2013년까지 7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국회의 법안심사가 진행되지 않아 자동 폐기되었다. 현 21대 국회에서도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찬성과 반대 두 진영 모두 자신들의 견해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


목차


프롤로그


당신 자녀를 노리는 불행,그 앞에서 무심해지지 않기를... 10


1부 내 아이 코앞에 다가온 동성애와 성전환,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1장 우리 아이의 일이라면, 웃어넘길 수 있을까 24

2장 동성 성행위, 미국 청소년 5명 중 1명 30

3장 성전환을 원하는 영국 아동 44배 폭증 36

4장 청소년 동성애자/트랜스젠더 폭증과 인권교육의 긴밀한 연관성 42


2부 내 아이를 빠져들게 하는 동성애와 성전환의 실체


1장 탈(脫)동성애자의 양심고백 54

(동성애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동성애에 대한 비밀’)

2장 탈(脫)트랜스젠더의 양심고백 62

3장 미국 최초로 ‘제3의 성’을 인정받은 사람의 양심고백 72

4장 ‘타고나지 않았다’는 현대과학 84

5장 동성애 유해성과 내재적 원인 (5명 중 2명 진지한 자살 고민) 98

6장 성전환 유해성과 내재적 원인 (5명 중 2명 실제 자살 시도) 120

7장 아이에 미치는 해악과 인권교육의 긴밀한 연관성 144

8장 에이즈의 주요 감염경로 (감염률 180배) 158

9장 성중독 유사 증상 188

10장 원숭이두창(엠폭스)의 주요 감염경로 218

11장 미국 소아과 학회, 성전환은 아동학대! 234


3부 내 아이를 해치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차별금지법


1장 아이를 공략하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사상적 뿌리 242

2장 ‘양성평등’을 해체하는 ‘성평등’ (딸, 역차별과 존엄성 침해) 260

3장 동성애 징병제 (아들, 선임병의 성접촉 압력과 은폐) 294

4장 장애인과 HIV 감염자(게이)를 희생시키는 동성애 확산정책 318

5장 차별하는 차별금지법 326

6장 문화혁명의 최상위법 (성인지 예산 35조 원의 실체) 352

7장 아동·청소년의 삶을 파괴하는 차별금지법 388

8장 혐오 프레임에 가두는 표현의 자유 (토론과 비판의 원천적

9장 판도라 상자, 어떻게 닫을까 578


에필로그


아이들을 지키는 목소리를 한데 모아...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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