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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금융 투자

끄적끄적..뉴진스, 어도어에 패소

by Evan greene


엔터회사 투자할 때는, 소속 아티스트 관련된 이슈가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게 비일비재하다. 이건 아티스트를 회사의 주요인적자원으로 두고 비즈니스를 하는 불가피함이다.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전대표의 공방전으로 하이브 주가는 이미지 훼손이 지속되며 주가는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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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이슈를 일으킨 아티스트가 소속사에서의 매출/영업이익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먼저 파악이 되어야 한다. 논란이 아무리 크게 일고 대중들이 관심을 가져도 실질적으로 소속사에서 포션이 크지 않으면, 실적에 그다지 심대한 타격을 주지 않는다. 반대로, 아티스트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한 경우에는 중요하다. 간단한 논리다.


뉴진스의 경우 대중들에게 청량한 이미지를 각인시키며 등장한 라이징 스타였지만, 객관적으로 어도어가 하이브 전체 매출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았다. (2024년 반기 기준 매출액은 6% 수준이었고, 2025년 반기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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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사태 영향NO' 하이브 '역대급 1분기'..매출액 5000억 첫… | 스포츠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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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로도 하이브 주가는 완만하게 우상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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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해당 소송 과정에 대해 AI의 도움을 받아 아래와 같이 정리/가공해보았는데,


퀄이 좋다. 시간이되시면 일독해봐도 좋을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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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하이브(HYBE), 어도어(ADOR), 그리고 케이팝 4세대 대표 그룹 뉴진스(NewJeans) 간의 전속계약 분쟁은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사에 있어 가장 주목할 만한 법적 사건 중 하나로 손꼽힌다. 2024년 경영권 다툼에서 시작된 이 분쟁은 2025년 법원의 1심 판단을 거쳐, 현재 항소 절차를 앞두고 있다. 사건의 발단과 배경, 전속계약의 법적 쟁점, 법원의 판결 요지, 뉴진스 측 항소 결정과 그 동인, 향후 항소심의 주요 쟁점 및 시나리오, 그리고 이러한 분쟁이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투자 및 경영 전략에 미치는 함의까지 총체적으로 분석한다. 동방신기, EXO 등 선례와 비교하며, 엔터기업 투자자와 실무자가 반드시 인지해야 할 핵심 리스크와 대처 전략도 함께 제시한다.








1. 사건의 발단과 배경



1.1 경영권 분쟁, 불씨를 당기다



이 사건의 뿌리는 2024년 4월, 하이브 본사가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에 대한 내부 감사에 착수한 데 있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어도어 경영진이 내부 기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고, 하이브의 지분 매각을 유도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희진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녀는 경영권 탈취 의혹은 사실무근일 뿐 아니라, 하이브가 약속했던 뉴진스 지원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시점부터 하이브와 어도어, 그리고 민희진 대표 사이의 불신이 극한으로 치달았다.



[풀영상] 민희진 긴급 기자회견..2시간 넘게 '모든 걸 쏟아냈다' / SBS / 바로 이 뉴스





2024년 8월, 어도어 이사회는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고, 신임 대표를 임명했다. 이 과정에서 뉴진스 멤버들은 민희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며 집단 시위 성격의 행동을 보였고, 급기야 11월에는 “어도어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뉴진스는 “창작적 상상력의 근간이었던 민 전 대표의 퇴출로 그룹의 정체성과 신뢰 구조가 붕괴되었다”고 시정 요구서를 발송하고, 이를 어도어가 수용하지 않자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결별을 선언했다.





1.2 전면전으로 번진 노사 갈등: NJZ 독립 선언과 소송전



이후 뉴진스 측은 2025년 2월, ‘NJZ(엔제이지)’라는 새로운 그룹명을 내걸고 독립 활동을 시도하며 어도어와의 결별을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겼다. 하지만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주장하며,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더불어 판결 전까지 독자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냄으로써, 법적 분쟁 수순에 돌입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번 사안이 단순 연예기획사-소속 아티스트 간의 관계 악화 수준을 넘어 경영권, 창작권, 브랜드권, 산업 내 권력구조 및 투자-회수 메커니즘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엔터비즈니스 전체의 리스크 및 선례”로 작동했다는 데에 있다.




2. 전속계약의 법적 쟁점 분석



2.1 전속계약 유효성: 신뢰관계와 중대 귀책



전속계약은 연예인과 기획사가 독점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활동과 매니지먼트를 맡긴다는 점에서, 양측의 “고도의 신뢰”와 “명확한 권리·의무 규정”이 필수적이다. 법리상 전속계약은 위임계약-도급계약의 혼합적 성질을 가진 무명계약으로 간주되며, 신뢰관계가 객관적으로 파탄난 경우 아티스트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 법원(특히 대법원)은 “주관적 감정의 신뢰붕괴”만으로는 해지를 쉽사리 인정하지 않는다. 신뢰관계의 파탄이란, 매니지먼트사의 핵심의무(활동지원, 트레이닝, 정산 등)에 중대한 귀책위반이 발생해야 함을 의미한다.



2.2 권리 귀속: 아티스트 vs. 소속사, 창작물과 그룹명



이번 사안에서 논란이 된 건 ‘민희진 해임’을 전속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더 나아가 그룹의 브랜드·상업적 권리 귀속이 누구에게 있는지(뉴진스의 팬덤, 콘셉트, 음악 IP 등)였다. 어도어와 하이브는 “아티스트 계약상 상대방은 회사”이지, 특정 임원·대표가 아니므로 경영진 변경만으로 신뢰파탄이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과의 창작 신뢰’가 핵심적이고, 대표 해임과 회사 내 책임소재 변경이 실질적인 그룹 정체성 파괴로 이어졌다고 보았다. 하지만 법원은 “경영진 변경만으로 계약의 본질적 효력이 상실되진 않는다”고 보았다.



2.3 계약 이행 관련 쟁점: 매니지먼트, 정산, 인격권



아티스트는 기획사로부터 매니지먼트, 홍보, 정산 등 지원을 명확히 제공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이번 소송에서 뉴진스는 ‘매니지먼트 지원 부실, 앨범 유통 및 광고 기회 축소, 내부 괴롭힘 논란, 정산 내역 부족’ 등을 불이행 사유로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는 “실제 앨범 발매, 팬미팅, 광고 촬영, 월드투어 기획 등 정상적 매니지먼트 의무를 이행했으며, 별다른 근거 없이 계약 해지 선언이 나왔다”고 반박했다. 최근 법원은 “인격권, 자유권 침해 등 신뢰관계 파탄은 계약 해지 사유로 엄격히 심사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양자 간 갈등 상황에서는 앞서 동방신기 사건, EXO 루한·크리스 사건, 박효신 사건 등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계약(7년 이상)·과도한 위약금·불공정 조건이 있는지, 정산 의무가 투명하게 이행됐는지가 분쟁의 판가름을 가른다.



3. 최근 법원 판결 결과 및 핵심 요지



3.1 1심 법원 판결(2025.10.30): 어도어 완승, 뉴진스 완패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30일, “뉴진스와 어도어 간 2022년 체결된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선고하며 원고(어도어)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음은 판결의 핵심 요지이다.



3.1.1 대표 해임만으로 해지 사유 성립 X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에서 해임됐다는 사실만으로 뉴진스에 대한 매니지먼트 업무에 실제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민희진 대표가 회사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계약상 조항은 존재하지 않고, 대표 해임이 곧장 신뢰 파탄으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3.1.2 신뢰관계 파탄 주장 기각



뉴진스 측은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 해지 사유로서 인정될 정도의 심각한 파탄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명확히 했다. 즉, 매니지먼트사의 의무 위반, 인격권 침해 등 실질적 손해 입증이 없으며, 어도어는 계약상 의무(활동 지원 등)를 이행했다고 보았다.



3.1.3 각종 증거들의 불충분함



뉴진스가 제시한 내부 괴롭힘, 사진 유출, 타 걸그룹 표절, ‘무시해’ 발언, 성과 폄훼 등 10가지 주장은 모두 “증거 불충분” 내지 해지 사유 미해당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적인 표절, 부당감사, 인격권 침해 등도 입증 못 했다.



3.1.4 독립활동 금지 및 간접강제



기 판결 전까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멤버별 1회당 10억 원의 손해배상(간접강제)을 부과한다는 법원의 결정도 이어졌다. 실제로 본안 판결 직후에도, 뉴진스 멤버들의 독립 활동은 전면 제약 상태로 묶여 있다.



3.1.5 뉴진스 측 소송비 부담 판결



법원은 소송비용 역시 뉴진스 멤버들이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이로써 7년형 전속계약(2029년까지)이 계속해서 유효함을 재차 확인받았다.



3.2 법원의 주요 판결 근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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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위와 같은 판단 기조는 타 전속계약 사건에 대한 기존 판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즉, 전속계약 해지에는 “소속사의 본질적 귀책” 또는 “사회통념상 허용 불가한 독소 조항”의 존재, “부당 정산/명백한 지원 중단” 등 구체적 사유가 요구된다.





4. 뉴진스 측의 항소 결정과 그 배경



4.1 즉각 항소: “신뢰 복구 불가, 복귀 의사 없다”



뉴진스 멤버들과 대리인단은 판결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난 상황에서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즉시 항소를 선언하였다. 법리와 사실관계의 재검토를 항소심에 요청하는 것이 그 이유다. 이 같은 입장은 단순히 판결 내용 불복이 아니라, “아티스트로서 존엄성, 창작 의사 자율성” 확보를 위한 마지막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멤버들은 “학교 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자 옆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감정적 탄원까지 제출하면서, 사실상 정상복귀는 단념한 상태임을 밝혔다. 팬덤 역시 “법적으로는 패소했으나, 마음으로는 이긴 싸움이었다”는 등 ‘존엄 회복’ 차원의 항소 지지를 표시했다.



4.2 항소 결정의 배경: 법리적·감정적 동인




실효적 복귀의 불가능: 양측 신뢰가 복구 불가 상황이며, 민희진 전 대표 중심의 창작 질서 붕괴로 멤버 개인의 창작권리 침해가 더 심화됐다고 주장.


법리 쟁점 재심리 요청: 민희진 대표 해임이 그룹 정체성 파괴로 일어나며, 표준계약서상 ‘7년 룰’이 미성년 시 특별 보호 필요성 간과, 인격권 보장 등 적극 재해석 요구.


사회·산업구조 비판: 10대 데뷔 이후 오랜 기간 계약, 스타의 자율권 보장 미흡, 팬덤-브랜드 가치 침해 등 산업계 전반 문제 제기.




4.3 팬덤 및 여론 동향



팬덤은 ‘존엄을 택한 선택’이라며, 긴 시간 그룹 활동이 중단되는 것보다 아티스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아티스트도 사람”임을 환기시키며, 산업구조 개혁에 대한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5. 향후 전망: 항소심의 주요 쟁점 및 시나리오 분석



5.1 항소심 실질 쟁점 정리



항소심(2심)에서는 1심의 사실판단·법리해석을 재검토하게 된다. 구체적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전속계약 본질 및 경영진 변경



경영진(대표) 교체 또는 해임이 전속계약에 있어 핵심적 요소가 될 수 있는지(창작 리더 실질 영향력 고려).


표준계약서와 실제 관행 간 괴리 및 산업구조 반영 필요성.




2. 신뢰관계 파탄 기준 재심리



소속사 의무(지원, 정산, 창작 환경) 이행 수준에 대한 세밀한 재분석.


뉴진스 측이 주장한 괴롭힘, 표절, 명예훼손 등 건별 증거 및 피해 실체 조사.




3. 인격권·자율권 침해 여부



복귀 불가 수준의 환경 변화(소속 내 갈등, 인격권 침해) 유무 및 관련 법리 확장.




4. 표준전속계약서, 장기계약 합리성



7년 이상의 아티스트 구속, 미성년자 특별 보호, 위약금·배상액 조항의 합리성 등 비교 검토.




5. 사회적·경제적 파급



산업 표준계약 구조에 미치는 영향(판례 형성).


동일구조 내 향후 분쟁 발생 시 기준 역할.




5.2 예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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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 시각은 기존 판례상 “전속계약 유지” 결론 반복 가능성이 높으나, 새로운 증거·법리·사회적 여론의 변화 반영 여부에 따라 일부 조항 변경(조건부 해지, 위약금·정산 등)이 이뤄질 수 있다. 완전한 반전(뉴진스측 완승)은 높은 장벽이 있으나, 합의·조정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5.3 장기 공방에 따른 실질적 리스크



공백기 장기화로 인한 멤버별 상품·브랜드 가치, 글로벌 팬덤 이탈, 소속사·투자 기업 신뢰도 하락, 손해배상 소송(초과 수익, 계약 기간별 예상 이익 기반 배상 등) 등 다양한 실질적 경제 리스크가 동반된다. 최근 EXO, 동방신기, 첸백시 등 선례에서도, 장기 전속계약 분쟁은 궁극적으로 소속사 승소→협상→조건부 해지·일부 합의로 귀결된 점도 유념해야 한다.





6. 엔터테인먼트 기업 투자 시 고려할 점



6.1 유사 분쟁 사례에서 본 투자자 교훈


유사 분쟁(동방신기, EXO, 박효신 등) 사례를 분석하면, 법원은 계약 효력 유지 및 기업의 투자 회수 논리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만 불공정 조건(과도한 기간, 위약금, 일방적 의무 등)이 밝혀질 경우 계약불성립 또는 위약금 감액 등 판결이 나온다.


동방신기 판례: 장기간(13년) 계약과 과도한 손해배상/위약금, 부당한 계약구조가 발견되어 효력 일부 정지 및 계약 무효 판시, 독자 활동 한시적 허용.


EXO 루한·크리스·타오: 신뢰 파탄, 아티스트 관리 소홀 주장. 루한·크리스는 부분자유 활동/수익 일부 SM 귀속 합의로, 타오는 소속사측 전부 승소로 판결].


박효신 소송: 소속사 지원 미흡 논란에도 일방적 해지 불인정, 1~3심 패소 판결 외 수십억 손해배상 청구



6.3 계약 분쟁과 투자심리, 주가 변동


뉴진스 계약 해지 및 독자활동 선언 직후, 하이브의 시가총액은 단 하루에 약 4000억원 어치 증발, 그룹 활동 중단 및 브랜드 이미지 실추로 단기-중장기 투자심리가 급변한다. 법원 판결 이후 일시적 회복세였으나, 팬덤·시장 불확실성은 여전히 잔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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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엔터산업 구조와 투자자의 전략적 전환점


하이브-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분쟁은 “계약 신뢰, 아티스트 권리, 산업 구조”가 삼중으로 충돌하는 사건이었다. 법원은 전속계약 구조상 신뢰 파탄의 객관적·본질적 귀책이 없는 한 계약 효력을 유지하는 전통적 판결 기조를 재확인했다. 아티스트와 기업 모두 사실상 장기 공백(아티스트·기업가치 동반 하락)이라는 시장·브랜드 리스크를 감수하게 됐다.



투자자와 경영자는 계약의 법리적 안정성 뿐만 아니라, 인격권·신뢰·브랜드/IP·정산 리스크까지 다각적으로 설계, 감시, 관리해야 한다. 유사한 분쟁이 또다시 반복된다면, 팬덤/시장/기업 전반의 파장은 K팝 산업 내 투자 신뢰도 전반을 뒤흔들 수밖에 없다. 표준 전속계약의 꾸준한 개선, 실질적 권리 균형, 조기 조정·중재 체계 구축, 창작권 보장의 제도적·산업적 조합이야말로 ‘아티스트와 기업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한국형 엔터비즈니스의 미래가 될 것이다.



주요 참고 판례 및 추가 레퍼런스 안내



동방신기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0.27. 자 2009카합2869 결정]


EXO 케이스/박효신 소송: [thebell 분석 및 대법원 판례]


하이브-어도어-뉴진스 소송 타임라인: [뉴시스 일지]





참고)


어도어 지분 80%는 하이브가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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