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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스매니아 May 16. 2021

승부조작


 개인적으로 축구를 무척 좋아한다. 운동을 썩 잘하는 체질은 아니어서 직접 공 차는 것을 즐겨하지는 않지만 가끔씩 검찰청 축구 동호회 사람들과 축구나 풋살을 하기도 했다. 축구게임도 좋아해서, 과거 오락실에서 유행했던 축구 시리즈(세이브 축구, 버츄얼 사커)부터 PC방 FIFA 게임과 플스방 ‘위닝 일레븐’까지 축구 관련된 온갖 게임을 두루 섭렵한 정도였다. 덕분에 시력이 급격히 나빠져서 몇 해 전부터는 일체의 축구 게임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축구 경기 관람하는 것은 더욱 좋아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경기장을 찾아 K리그 팀을 응원하기도 하고, 해외축구 경기도 늦은 밤 또는 새벽 시간대에 챙겨보는 편이다. 


 이렇게 취미로 좋아하는 축구는 마냥 즐길 수가 있지만, 돈이 개입되고 자본력이 동원되는 프로의 세계에는 앞의 글 『공정사회』에서 본 것처럼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을 비웃고 바보 만드는 행태가 가끔씩 벌어지고 있다. 바로 승부조작 사건들이다. 운동선수, 감독 등이 브로커로부터 청탁과 금전을 받거나 약속받고, 직접 승부조작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승부조작 행위를 하도록 시키는 식이다.



 한국 프로축구의 경우에는 2011년에 K리그 선수 한 명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었고, 당시 K리그 선수로 등록된 600명 남짓 중 무려 8퍼센트에 이르는 50명 이상이 승부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져 엄청난 충격과 파문을 일으켰었다. 당시 승부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진 K리그 소속 선수들 대부분 형사처벌을 받았음은 물론 이후 한국프로축구연맹 및 FIFA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되었다. 이후로도 잊을 만하면 승부조작이나 심판매수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터져 팬과 국민들을 실망시킨 바 있다.


 검찰에서 발표한 프로축구 선수들의 승부조작 가담행위 실태는 다음과 같다. 


수비수와 미드필더는 상대팀 공격수로부터 공을 빼앗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빼앗지 않고 형식적으로 수비하는 시늉만 하거나 적극적으로 상대방 공격수를 따라가지 않고 고의 파울 유발로 퇴장을 유도 

수비수는 다른 수비수와 조율된 수비 방법을 취하지 않고 독자 행동으로 소속 팀의 수비라인을 흐트러뜨림 

공격수는 득점 기회에도 골을 넣지 않는 등 적극적인 공격을 하지 않고 슈팅도 고의로 골대 바깥으로 나가도록 공을 차면서 실축인 것처럼 가장

골키퍼는 슈팅을 막으려면 상대팅 공격수를 향해 달려 나가 슈팅 각도를 좁혀야 하지만 골대 근처에 머물러 상대팀 공격수의 슈팅을 허용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인 축구에서 자꾸 승부조작 사건들이 일어나 안타까운 마음에 축구의 예를 들었지만, 승부조작은 프로야구, 프로농구, 프로배구 등 다른 스포츠에서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공정한 경쟁을 생명으로 하는 승부의 세계에서 이를 훼손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한쪽이 임의로 승부의 결과를 좌지우지 한다면 상대 선수나 상대방 팀 그리고 단체 경기의 경우 동료 선수들의 땀에 대한 모욕이자 배신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평한 룰에 따라 공정한 방법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루기를 바라는 프로스포츠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기만행위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승부조작이 문제 된 한 두 경기가 아니라 해당 스포츠의 리그 전체 더 나아가서는 프로스포츠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저열한 행위이다. 


 이와 같이 프로스포츠 세계(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전문체육에 해당’이라고 표현하고 있다)에서 규칙을 준수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을 비웃고 꼼수와 반칙을 사용하여 우리 사회가 공정사회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범죄행위로 규율하고 다스리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 3

①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 3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 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얼마 전에 K리그 축구선수인 이한샘 선수가 전직 축구선수의 승부조작 제안을 거절하고 바로 구단에 신고하여 미담 사례로 기사가 난 적이 있다. 이와 같은 일이 미담으로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일로 치부되는 사회가 도래하기를 기원하면서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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