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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검사이다 Jul 13. 2023

그와 불륜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면 고소하지 말아요


요새 썰을 풀어주는 콘텐츠를 즐겨 본다.


얼마 전에 랄랄이란 유투버가 네일숍에 가서 '유튜버'란 이유로 불친절한 대우를 받고, 방송에서 이를 이야기한 것을 보았다.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해당 네일숍에 타격이 갔는지 원장이 연락 와서 방송에 좋게 이야기 좀 해달라고 했단다.


이런 경우, 네일숍에서 해당 유투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는 일을까?



답은 yes이다.


온라인이 발달하고, 점점 더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우리가 가장 연루되기 쉬운 범죄가 바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다. 당장 나도 식당 리뷰를 달 때 망설인다.


그리고 검사들을 가장 골치 아프게 하는 범죄이기도 하다.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특정인의 외적 명예감정 등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한다.


여기서 명예감정이란 용어조차 참 불분명하다.


가끔, 피의자 중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그 xx는 명예감정이란 게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요.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없애자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헌법재판소에도 오르내리고 있고, 미국에서는 형사처벌이 아닌 손해배상으로 다뤄지기도 한다.



가장 재밌는 것은 '허위사실'을 말했을 때와 '사실'을 말했을 때 법정형의 차이가 있고, 허위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박결이라는 프로골퍼의 불륜설이 있었다.


만약, 비나 조정석씨가 화가 나


"박결과 비가 불륜이더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SNS 자들을 고소를 했다고 치자.


이때, 허위임을 누가 입증해야 할까?



바로, 수사기관이 입증을 해야햔다. 즉, 난데없이 불륜사건이 되어버리는 것이다.(이미 간통죄가 폐지되었음에도)


검사로서는 비나 조정석씨 박결씨 등을 모두 조사하여, 정말 그들이 그렇고 그런 사이인지를 면밀하게 파헤쳐야 한다...



그리고, 만약 명확하게 허위사실임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우리는 고소인에게 전화를 건다.


"사실 적시 즉, *불륜관계라는 사실을 sns에 올려명예훼손을 했다*으로 처벌할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불륜이 사실이라뇨!"


"이게.. 허위임이 수사기관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두 분이 모텔 앞에 찍힌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허위임이 명확지 않네요.. 처벌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하.. 그렇게 되면 기분 나쁜데..!"



'사실이라는 게 아니라 허위임이 명백하지 않아 사실로 처벌하는 것이다.


고소인 입장에선 당황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의사확인을 하면 처벌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판결문 등은 관보에 등재되기도 하기 때문에 (공개되서 모두가 볼수있다)'불륜'이라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이라는 문구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긴가민가한 경우 사실적시로 처벌받게해서 더 큰 문제로 가는것보다 그냥 가치 없는 사람의 개소리라고 치부하고 내 갈길 나아가는 게 더 현명할 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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