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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검사이다 Jul 16. 2023

아빠한테 맞았다. 어떡하지?ㅜ

아이의 세상을 구해주세요

가정폭력범죄
대부분,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다.
한번 용서해 준 배우자는 그때부터 악마가 된다.

가정폭력 범죄는 무조건 그 즉시 신고를 해야 한다.

예전에는 '가정사'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며 돌아갔던 경찰들도 요새는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정폭력범죄'로 기록을 해 놓는다.

그렇게 한건... 두건이 쌓이다 보면, 상습적인 가정폭력범이 돼서 큰 처벌이 가능하다.


피해자들은 보통 생계문제 때문에 남편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며칠 전 엄마에게 맞아서 피떡이 된 아이가 왔다.

애들은 늘 이렇게 말한다.

"우리 엄마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잠깐 화가 나서..  저 엄마랑 살고 싶어요"



이런 경우, 폭력을 저지른 배우자에 대하여 임시조치 신청을 하면, 서로 분리결정을 해주고,
피해자는 집에서 아이와 생활하고,
배우자를 고시원 같은 곳에서 생활하도록 할 수 있다.

혹은 보호소에 아이들을 보낼 수도 있다.


그리고, 100m 이내 접근하지 못하게 접근금지를 하거나, 핸드폰 등으로 연락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검사가 직권으로 하기도 하지만,
피해자가 신청을 하면, 생계비 지원도 가능하다.


오은영 박사님은 아이에게 부모는 "생존이자 우주"라고 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부모는 처음이고, 또 자신의 가정환경에 따라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안고 완벽하지 못한 부모가 된다.

그러니 꼭 피해자 스스로 국가에서 생계비, 주거비, 치료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적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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