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서 정해지는 것들이 여러가지 있지만 그 중 별 문제없이 넘어가던 안건이 이사들의 보수한도였습니다.
"이사의 보수 한도는 30억으로 한다" 라고 주총에서 통과시켜놓고 30억 한도 내에서 이사들의 연봉을 주는 식.
기업의 최대주주가 회사의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적법하고 문제없는 방법이 바로 이 방식이었습니다.
회사를 여러개 쪼개면 쪼갤 수록 좋습니다. 여기저기 이름을 올려두고 연봉을 받아가면 되니까.
올해부터는 이런 짓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적법한 일도 아니었거든요.
https://brunch.co.kr/@buildingking/194
작년에 남양유업과 한국앤컴퍼니에서 자기가 자신에게 연봉을 책정하는 일이 저지되었고 올해 주총부터는 이런 얍삽이를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회사측에선 여러가지 얍삽이들을 고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총 소집 공고를 보니 재밌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주총에서 정하지 않고 아예 정관에 보수한도를 박아버린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주주총회에서 통과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통과하더라도 무효소송을 하면 승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주총 무효 소송은 결의 후 60일 내에 해다 한다고 합니다. 이런 얍삽이로 그냥 슬쩍 넘어가는 회사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소송 당할 것을 이미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의 보수 한도라는 1개의 안건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각 이사 개별로 안건을 올리고, 서로 표를 투표해줄 수도 있습니다.
지분이 적당히 나뉘어 있을 때나 가능합니다.
소식이 늦었는지 이사의 보수한도 안건을 통으로 올렸다가 부결될 것을 깨닫고 얼른 정정 신고를 한 회사도 있네요. ㅋㅋ
https://blog.naver.com/anordinarydad/224205978427
아예 등기에서 빠져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등기에서 빠져버리면 임원의 보수 안건에 표결도 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은 따로 회사에서 급여를 책정해서 받으면 되니까.
2026년 주총 슈퍼위크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법과 세법들이 개정되면서 실제로 회사들이 변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어서 고무적입니다만... 이런 얍삽이들이 어떻게 처리될지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