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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명환 Aug 11. 2023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행위자를 징계해야 하나요?

조사 중 사전 보호와 사실 후 징계 등 조치는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용자에게 조사와 조치를 하게하였습니다. 그래서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사용자에게 신고하면 사용자가 이를 조사해 괴롭힘을 예방하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조사 기간 중에는 근로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하면서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되며(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동법 76조의3 제5항). 즉 근로기준법은 사전적으로 그리고 사후적으로 피해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근로자 등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중 의사에 반하는 조치 금지와 조사 후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위해 피해근로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 두어 마치 피해근로자 등이 요구하는 대로 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괴롭힘으로 확인된 이후에도 행위자 징계 등을 위해 피해근로자 등의 의견을 듣게 한 것은 신고 이후 절차적인 공정성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피해근로자 등의 의견에 따라 행위자에 대해 징계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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