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Sales) = 단가(Price) X 물량(Q)
- 제품 : 자기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 ex)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만들어 판매한다면 제품
- 상품 : 남의 제품을 사와서 마진을 붙여서 되파는 것. 즉, 유통하는 것. 롯데하이마트가 삼성전자가 만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면 상품
- 제품이나 상품을 수요자(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 이때 판매한 금액이 매출액. 현금을 바로 받아도, 외상으로 판매하더라도 모두 매출이 '발생'한 것
- 매출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
- 매출인식하는 두 가지 방법 : 롯데하이마트가 삼성전자로부터 신형 스마트폰 1만대를 납품 받고 대금은 1개월 후에 치르기로 계약하고, 이 폰들을 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1) 롯데하이마트가 삼성전자로부터 신형 스마트폰 1만대를 납품받는 시점에 삼성전자가 매출로 인식
☞ 발생주의 회계
2) 롯데하이마트가 스마트폰 납품 1개월 후에 납품대금을 삼성전자에게 지급할 때 삼성전자가 이를 매출로 인식 ☞ 현금주의 회계
▶︎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업회계에 대해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하고 있음!
- 손익 = 수익 - 비용
- 이익 : 수익 - 비용 > 0
- 손실 : 수익 - 비용 < 0
- 수익 : 번 돈 = 매출 = 영업수익
- 이익 : 번 돈(수익)에서 쓴 돈(비용)을 빼고 남은 돈
- 매출총이익(Gross Profit, GP) = 매출액 - 매출원가(COGS, Cost of Goods Sold)
- 영업이익(Operating Profit, OP) = 매출총이익 - 판매관리비(SG&A, Selling, General & Administrative Expense)
- 법인세차감전이익(세전이익, Pre-tax Profit) = 영업이익 + 영업외손익(영업외이익 - 영업외손실)
- 당기순이익(Net Income(NI), Net Profit(NP)) = 세전이익 - 법인세
▶︎ 각 단계별 비용은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지급됨
- 매출원가 : 고객사에 매출로 지급됨
- 판매관리비(인건비 등) : 임직원에게 지급됨
- 영업외비용(부채에 대한 원리금 등) : 부채자금을 조달해준 채권자에게 지급됨
- 당기순이익 : 자기자본을 조달해준 주주의 몫
☞ 결과적으로 주주들에게 할당되는 이익. 주식가치 산정을 위한 기반
- 제조원가 : 제품을 만드는데 소요된 돈
- 매출원가 : 판매된 제품/상품의 원가, 제조원가와 다름
- 매출(총)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Not 제조원가)
- 매출을 인식하는 방법 2가지
1) 총액매출(총매출) : 재고부담을 지지 않고 판매중개자 역할만 하는 유통회사(대리인, 예를 들면 백화점)가 상품판매로 올린 전체 매출액
2) 순액매출(순매출) : 재고부담을 지지 않고 판매 중개만 하는 유통회사가 상품판매로 올린 전체 매출액 중, 해당 상품을 납품한 기업에게 넘겨줘야할 대금을 제외한 순수한 매출(판매수수료)
▶︎ 한편 위 판매중개 유통회사에 제품을 납품한 회사(본인, 당사자)는 재고부담(반품)을 스스로 지기 때문에, 납품시점이 아니라 정산시점에 매출을 인식할 수 있음
마켓컬리와 같이 모든 제품을 직매입하는 경우, 총매출을 매출로 인식 ☞ 직매입매출/상품매출
만약, 오픈마켓과 같은 플랫폼 운영사라면 판매수수료인 순매출만을 매출로 인식해야 함. ☞ 판매수수료매출
- 쿠팡 : 직매입 비중 높음 vs. 위메프/티몬/이베이코리아 : 오픈마켓 중심
- 직영매장 100%인 스타벅스 vs. 프랜차이즈 중심 이디야
▶︎ 기업 간 비교를 위해서는 총매출 또는 순매출로 환산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해야 함
- 신세계의 2019년 총매출은 3조 9855억원(직매입한 상품을 파는 매장, 직영매장과 외부업체에 공간을 빌려준 매장, 임대매장의 매출을 다 포함한 숫자). 총매출에서 임대매장 입점업체에게 정산지급해 준 금액(특정매입원가)을 차감하면 순매출액 1조 5576억원을 구할 수 있음.
- 현대백화점의 경우 2019년 백화점 내 모든 매장에서 팔린 총매출액 4조 1628억원. 외부업체 정산해준 특정매입원가를 빼면 순매출 구해짐.
- 매출을 총액기준이 아닌 순액기준으로 표시해야 하는 업종 : 유통관련 업종, 여행업, 게임업 등. 같은 업종이라도 개별 기업의 사업구조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매출 기준을 순액에서 총액으로 바꾼다고 해서 이익이 달라지진 않음. 단순히 매출이 커보이게 하는 효과만 있음. (이익률은 당연히 낮아짐)
- 쿠팡과 위메프를 비교해보면,
쿠팡 2019년 매출액 7조 1407억원, 매출원가 5조 9665억원, 매출원가율(매출원가/매출액) 84%
위메프 2019년 매출액 4653억원, 매출원가 1168억원, 매출원가율 25%
- 쿠팡과 위메프의 매출 차이는 15배나 나지만, 수수료매출을 거래액으로 환산한 총 거래액을 비교하면 4.3배
- 매출종류 : 제품매출, 상품매출, 용역매출
- 용역매출 :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돈. 서비스매출
- 용역매출은 매출이 발생한 시점에 한꺼번에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에 비례하여 인식
ex) A가 인터넷강의업체 B에서 60만원짜리 강의를 6개월간 수강하는 경우, B사는 60만원을 한번에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10만원씩 나눠 매출을 인식해야 함.
- 대다수 바이오기업의 기술수출 계약은 마일스톤방식으로 이뤄짐.
- 마일스톤방식 계약
1) 계약 체결 후 받는 계약금(Upfront payment)
2) 개발 단계별 성공 여부에 따른 단계별 기술료(Milestone)
- 개발단계
1) 전임상
2) 임상 1~3상
3) 판매허가신청
4) 허가완료
- 제품 출시 후에는 개발 마일스톤과 별개로 판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로열티(Royalty) 수취
- 회계에서는 계약 상 의무가 종료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
- 따라서 마일스톤방식 계약의 경우, 계약 시점에는 돌려줄 의무가 없는 계약금에 대해서만 매출로 인식하고, 단계별로 개발이 성공할 때마다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기술료를 매출로 인식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