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의 거짓말
소송을 하면서 가장 이상했던 건 이것이다.
민사소송에서 ‘거짓말’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
민사소송을 겪어본 분들은 알 것이다.
상대방의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읽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어떻게 저렇게 쓸 수 있을까?”
싶은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
처음에는 그 무논리와 억지에 충격을 받는다.
이런 말을 글로 써서 판사 앞에 낸다는 건,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일 아닌가 싶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이런 거짓말조차 쿨하게 '주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
민사소송에서 거짓말은 주장일 뿐
형사소송에서는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나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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