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이 아닙니다
항소심 결과는 항소취하간주였다. 이것은 1심의 판결이 확정된다는 뜻이다.
이런 결과가 나온건 쌍불 때문이었다.
처음 ‘쌍불’이라는 말을 들었을 땐, 어감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법원이 쓰는 아주 공식적인 용어다.
민사재판에서 정해진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렇게 기록한다.
한쪽이라도 출석하면 재판은 진행된다.
그런데 양쪽 모두 나오지 않으면?
“변론 없이 종결” 처리되고, 기일은 그대로 지나가 버린다.
다음 기일은 법원이 새로 잡아야 한다.
그 사이 시간은 또 지연되고,
재판부도 피곤하고, 서기도 짜증 나고, 결국 소송은 더 길어진다.
그렇다고 “쌍불”했다고 바로 패소하는 건 아니다.
지금 바로 작가의 멤버십 구독자가 되어
멤버십 특별 연재 콘텐츠를 모두 만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