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소송을 하면 비용이 든다.
소장을 접수할 때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인지대는 법원 수수료로 1,000만원 이하 소가에서 10,000원 정도. 1억원 이하일 경우 50,000원 정도로 소액이다.
송달료는 우편비용으로 10회분 64,000원을 선불로 낸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생각보다 적다. 그러나 소송의 진짜 부담은 그 다음부터다. 변호사 비용이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규모나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인 소액 사건도 330만~550(부가세 포함)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성공보수를 요구하면 비용은 더 커진다.
판결이 선고되면 기각·인용 여부와 함께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한 줄이 적힌다.
전부 승소하면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 소송비용 각자 부담 또는 비율 지정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소송이 처음인 분들은 손해를 모두 보전받는다고 착각할 수 있다.
내가 실제 변호사 비용으로 550만 원을 썼다 해도,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는 없다.
법원은 ‘변호사비용 산입 규칙’을 적용해 소가(소송의 값어치)에 따라 일정 비율만 인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이라면 실제 쓴 비용의 10% 정도만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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