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제도, 연금일시금, 국민연금 가입 등
1. 명예퇴직제도 활용하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로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명예퇴직제도가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군복무기간도 재직기간에 산입되므로 실근무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수당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년이 10년 이상 남았다면 단순한 계산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급 × 34% × [60 + (120-60)/2] = 기본급 × 30.6
즉, 정년까지 10년 이상 남았다면, 호봉 테이블의 본봉 × 30.6을 적용해 대략적인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간혹 공무원들과 대화하면 자조적으로 "60세까지 해야 한다"거나, "정년이 늘어나면 65세까지 해야 한다" 또는 신규 공무원들에게 "너는 65세까지 해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매우 수동적인 생각입니다. 군대처럼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나라에서 정년을 정해줬다고 무조건 정년까지 일해야 한다는 생각은 지양해야 합니다. 퇴직 날짜는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명예퇴직제도는 다양한 삶의 선택지를 열어주는 제도이니,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2. 공무원연금일시금 제도 활용하기
공무원연금에는 국민연금과 달리 연금일시금 제도가 있습니다. 일시금은 연금에 갈음해서 지급받는 것으로, 일시금 선택 시에는 연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수명이 길어지고 저금리가 유지되면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연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퇴직 시에는 연금일시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수령하기 전까지는 공무원 급여 인상률에 연동되고, 수령 시부터는 물가상승률에 연동됩니다. 평균적으로 연 2~3%정도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5세 이후에 수령합니다.
반면, 일시금은 퇴직 시 당장 수령하여 투자할 수 있으며, 연금개악과 같은 국가정책의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만 50세 21년차 공무원이며, 퇴직까지는 아직 10년이 남았고 연금수령까지는 15년이 남았습니다. 명예퇴직을 하며 연금수령과 일시금 수령 중 하나를 선택하려 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조회해보니 연금액은 매월 약 150만원, 일시금은 약 1억 5천만원으로 나옵니다.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요?
먼저 월 150만원을 연 1,800만원으로 환산 후에 65세 연금 수령시까지 매년 공무원 급여 인상률 2.5%만큼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65세 시점에는 약 2,600만원이 됩니다. 반면 일시금 1억 5천만원을 연 7%로 투자한다면, 65세 시점에는 약 4억 1천만원이 됩니다.
이후 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2.5% 가정)에 맞춰 증가하고, 일시금 투자금은 계속 7%로 운용하면서 연금 수령액과 동일한 금액을 인출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계산의 단순화를 위해 연금수령 시의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생략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약87세가 분기점이 됩니다. 즉, 그 이상 생존 시에는 연금이, 그 이하라면 일시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5세이므로,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3. 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 연금일시금의 연금계좌 이체 활용
사기업의 경우에는 퇴직금은 IRP로 의무이체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아직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 연금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먼저 원천징수 되고 수령합니다. 하지만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형식으로 수령 시에 퇴직소득세의 30~40% 감면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사기업의 경우에는 55세 이전에 퇴직 시에 퇴직금은 반드시 IRP로만 이체해야하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런 제약이 없어서 관리가 더 자유로운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2번의 사례에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건강보험료와 종합소득세를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공적연금의 경우의 수령액의 50%의 약 8%(건강보험 7.09%, 장기요약보험료 0.9182%)를 건강보험료로 부과합니다. 단순계산으로 4%인 셈입니다. 또한 공적연금도 연금소득으로,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연 3,000만 원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약 192.5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며, 약 120만원이 건강보험료로 납부되어 실수령액은 2,687.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반면, 연금일시금을 연금저축펀드나 IRP로 이체하여 연금형식으로 받으면, 사적연금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며, 퇴직소득세 감면 효과도 누릴 수 있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4. 국민연금 임의가입 적극 활용하기
공무원연금 대상자라도,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면 국민연금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퇴직한 공무원도 국민연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 재직 중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포함)은 국민연금 수령 나이인 65세까지만 가능하므로,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다면 적어도 55세에는 퇴직해야 10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어, 최소 금액으로 납부하는 경우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월액표입니다.
2025년 기준 임의가입 최소 보험료는 월 9만원입니다. 10년 납부 시, 매월 205,980원을 평생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복리수익률 8~9%에 해당하는 매우 우수한 투자입니다. 실제로는 물가상승률에 연동되므로 실질 수익률은 더 높을 것입니다. 공적연금이라 수령액의 약 4%가 건강보험료로 부과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훌륭한 선택지입니다.
마무리
공무원 퇴직 계획은 단순히 정년까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여 자신의 인생 목표와 재무 상황에 맞게 설계해야 합니다. 명예퇴직제도, 연금일시금, 연금저축 이체, 국민연금 임의가입 등 여러 옵션을 미리 공부하고 본인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퇴직은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년까지 반드시 일해야 한다는 수동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의 행복과 미래를 위한 능동적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