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은 디자인보호법 5조 1항 3호의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1허3001 등록무효(디)
판단기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의 유사 여부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 시에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등 참조), 그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히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들로부터 용이 창작이 가능한지 여부
디자인보호법 5조 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1항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등 참조)
판단
유사점
양 디자인은 모두 ① 전체적으로 사람의 얼굴의 아래 부분의 형상과 같이 되어 있는 점, ② 중앙에 입 형상의 구멍이 형성되어 있고, 상단에 콧구멍 노출을 위한 함몰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 ③ 좌우측 하단 가장자리 좌우에 각각 절개선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
차이점
다만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단면이 수평으로 되어 있고, 좌우단면이 경사가 가파르며, 하단부가 수평으로 되어 있어서 사각 얼굴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데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은 상단면이 중심을 향하여 약간 경사져 있고, 좌우 및 하단 면이 연속적으로 둥글게 되어 있어 둥근 얼굴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과 달리 입 형상의 타원의 구멍 아래에 “Y”자 형의 절개선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난다.
대비
양 디자인의 대비 결과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차이점은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 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하기 어렵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들로부터 용이 창작이 가능한지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을 부분적으로 변형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 방법에 의해 비교대상디자인 3의 사각의 얼굴형상과 비교대상디자인 4의 타원형의 입 노출부를 비교대상디자인 1과 조합하거나 전용하여 단순히 변형 시킨 것에 불과한 디자인으로도 볼 수 있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5조 2항의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디자인 1로부터 또는 비교대상디자인들의 조합을 통해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도 해당한다.
판례전문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