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심미감이 유사하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결국 양 디자인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관찰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 디자인은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9허1453 등록무효(디)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디자인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모두 다수의 몸체가 볼트에 의하여 결합되어 원통형상을 하고 있고, 원통형상의 몸체 바깥면에 다수의 홈이 형성되어 스프링과 오링이 장착되어 있으며, 몸체의 볼트 머리 쪽 부분 바깥면이 스프링 쪽으로 경사지면서 좁아지고, 몸체의 볼트 머리 반대쪽 부분 바깥면이 끝부분 쪽으로 경사지면서 좁아지며, 원 형상의 볼트 머리 부분에 육각형의 너트 형상 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아주 유사하다.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볼트 머리 부분이 몸체 바깥으로 약간 돌출되어 있고, 장착한 오링의 개수가 2개여서 몸체의 바깥면에 오링장착을 위한 홈이 하나 더 형성되어 있으며, 원통형 몸체의 가로와 세로 비율이 다르다는 점 등에서 비교대상디자인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차이는 이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에 따라 아주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능적,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는 양 디자인이 전체적인 심미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결국 양 디자인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관찰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 디자인은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인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이다.
판례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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