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8허14056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 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기는 하지만,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참조). 또 디자인의 구성 중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하는 부분 또는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이거나,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형상은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등 참조).
판단
유사한 점
양 디자인은, ① 본체부는 낮은 원기둥의 윗부분에 고봉을 올렸거나 볼록거울을 올려놓은 듯한 형상이고, ② 손잡이는 볼록거울의 중앙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에 세워져 있으며, 그 형상이 ‘π’자 형태이고, ③ 브러시 살은 옆 형상이 원뿔형인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디자인도 본체부의 윗부분이 볼록거울 형상으로 부풀어 올라 있고, 손잡이가 볼록거울 형상의 중앙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에 세워져 있으며, 그 형상이 ‘π’자 형태이고, 일부 브러시 살의 옆 형상이 원뿔형이므로, 본체부에 낮은 원기둥이 있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위 ①, ②, ③의 유사점은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브러시 살 부분을 본체부로부터 탈착할 수 있는 전동식 두피 마사지기로서 본체부와 브러시 살 부분을 탈착하기 위해서는 본체부나 브러시 살 부분 중 하나는 원기둥 형상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원기둥에 삽입되는 형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본체부에 낮은 원기둥이 있다는 점 또한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중요도를 높게 평가할 수 없다.
다른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브러시 살은 밑동의 지름이 크고 그 끝은 뾰족하며 높이가 낮아 송곳니 형상의 원뿔형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브러시 살은 밑동의 지름이 작고 그 끝이 곡면이며 높이가 높아 끝이 둥근 나사못 형상의 원뿔형이고,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브러시 살들은 서로 떨어져 방사형으로 배치되어 있는 반면, 확인 대상디자인의 브러시 살들은 6줄로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고, 각 줄에 위치한 브러시 살들 사이에는 물갈퀴와 같은 막이 설치되어 있으며,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본체부는 총 높이에서 원기둥의 높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2/3 정도이고, 원기둥 위의 고봉이 매우 낮아 원기둥 위로 수직면이 전혀 보이지 않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본체부는 총 높이에서 원기둥이 차지하는 비율이 1/3 정도이고, 원기둥 위에 고봉이 매우 높아 원기둥 위로 원기둥 높이와 비슷한 높이의 수직면이 보이고,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손잡이는 옆에서 볼 때 그 윗부분이 볼록한 일자형이고, 위에서 볼 때 타원형으로, 본체부 전체 면적의 1/6 정도의 크기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손잡이는 옆에서 볼 때 물결형이고, 위에서 볼 때 구멍이 뚫린 좀 더 원에 가까운 타원형으로 본체부 전체 면적의 1/3 정도인 점에서 양 디자인은 차이가 있다.
대비결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위 ①, ②, ③과 같은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양 디자인의 대상물품의 기능과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중요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한편, 앞서 ㉮ 내지 ㉱에서 본 바와 같이 양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부인 브러시 살 부분에 서로 현저한 차이가 있고, 전체 외관에 있어서도 각 부분의 구체적인 형상의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날렵하게 보이고 브러시 살 부분이 시선을 끄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부드러워 보이고 손잡이와 본체부가 시선을 끌어, 양 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판례전문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