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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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7허8559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915 판결 참조).
판단
양 디자인 모두 전체 바닥면은 갈라진 나이테의 세로면과 거친 나무결 무늬가 드러나도록 세로로 자른 나무를 겹친 문양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나무와 나무 사이 또는/및 나무의 무늬결에는 꽃이나 풀잎 문양이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유사하나, 바닥 전체의 나무결 무늬와 그 색채 및 나무결 등에 형성된 꽃이나 풀잎의 모양, 크기, 색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양 디자인은 모두 합성수지재의 바닥재에 적용된 디자인으로서 나무결(나이테) 무늬 사이에 꽃이나 풀잎 문양을 배치한 구성이 그 지배적인 특징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나무결 무늬와 그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꽃이나 풀잎의 모양, 색채 등에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지배적인 특징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심미감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물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물품은 모두 ‘합성수지재의 바닥재’로 동일한 물품에 해당한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판례전문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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