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상표판례

[IPLEX] 상표 판례 - 2024허11842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호칭이 서로 유사하여 양 표장을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수요자들로 하여금 그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4허11842 거절결정(상)



표장의 유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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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이 사건 출원상표는 한글 ‘실팝’과 그 영문 표기인 ‘silpap’이 상하 로 병기된 구성이고, 선등록상표는 영문으로 구성된 표장이다. 양 상표는 한글의 병기 여부 및 영문 대소문자에 의한 글자체, 여섯 번째 알파벳이 ‘p’와 ‘T’라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호칭

상표가 영문자와 그 우리말 표기라고 보이는 한글로 병기되어 있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한글표기에 따라 영문을 호칭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사용된 상품은 ‘실팝’으로 표기되어 거래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실팝’으로 호칭된다. 선등록상표는 ‘실팻’ 또는 ‘실팟’으로 호칭되는 것으로 보인다. 선등록상표에서 영문 자음 ‘P’와 ‘T’ 사이에 영문 모음 ‘A’는 우리나라 일반적인 영어수준에 비추어 볼 때 ‘æ(애)’ 또는 ‘ɑ(아)’로 발음할 것으로 보이므로, ‘실팻’ 또는 ‘실팟’으로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

선등록상표가 ‘실팟’으로 호칭될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와 첫 음절, 두 번째 음절의 초성, 중성이 모두 동일하고, 두 번째 음절의 종성만 ‘ㅂ’과 ‘ㅅ’으로 차이가 있어 전체적인 청감이 유사하므로, 양 상표의 호칭이 유사하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상품류 구분 제21류의 ‘비귀금속제 비전기식 빵판, 비귀금속제 비전기식 과자판, 비귀금속제 비전기식 케익팬, 제빵형틀, 가정용 또는 주방용 용기’는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상품류 구분 제21류의 ‘cake molds(케이크 몰드)’, ‘kitchen containers(주방용기)’, ‘pastry baking mats(패스트리 제빵용 매트)’, ‘silicone baking mats(실리콘 제빵용 매트)’ 등과 지정상품이 서로 동일∙유사하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에 차이가 있고 관념은 서로 대비되지 아니하나, 호칭이 서로 유사하여 양 표장을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수요자들로 하여금 그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판례 전문

호칭_2024허11842_유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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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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